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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260520.PFL.1차 개정

규정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프로피싱리그 규정

본 규정은 한국스포츠피싱협회("KSA") 프로피싱리그("PFL")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됩니다.

경기 참가자가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과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위반 시, 협회 및 경기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경기 참가자의 실격 처리, 상금몰수, 후속경기 참가금지, 회원 자격박탈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에 대한 소명은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I. 총칙

1. 목적

(1) 본 규정집은 스포츠 정신에 기반하여, 경기의 공정한 진행과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2. 명칭

(1)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협회('Korea Sportfishing Association')라 하며, 'KSA'로 약칭한다

3. 의무

(1) 경기 참가자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경기 진행 장소의 지방자치법과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 레저안전법을 준수한다.

(2) 경기 참가자는 경기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발언, 증빙 자료를 사실에 기반하여 제공한다.

4. 책임

(1) 경기 참가자는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 상해, 도난, 자연재해, 질병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경기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협회, 주최, 주관, 협찬사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II. 운영

1. 공지

(1) 공지는 규정에 우선한다.

2. 규정

(1) 경기 참가자는 경기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 관련 규정은 국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국가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협회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3) 경기 규정이 변경 예정된 경우, 경기 위원회를 통해 경기 1주 전까지 공지한다.

(4) 경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경기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3. 경기 위원회

(1) 경기 위원회는 경기 관리, 분쟁, 규정 위반을 조치한다.

(2) 경기 위원회는 경기위원, 규정위원, 기록 판독관을 구성원으로 한다.

(3) 경기 위원회는 계측 관련 기록, 판정, 검사 등을 운영한다.

 

III. 회원

1. 회원 가입

(1) 경기 참가자는 기한 내까지 회원 가입 서류 제출과 연회비, 보험료 등 협회가 고지 내역을 납부해야 한다.

(2) 경기 참가자는 경기위원회에서 지정한 안전 교육을 참관해야 한다.

2. 자격 요건

(1) 경기 참가자 및 회원은 협회에서 요구하는 보험과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2) 경기 참가자 및 회원은 협회에 미납된 금액이 없어야 한다.

(3) 경기 참가자 및 회원은 협회로부터 제명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4) 제명 혹은 제재를 받은 회원 혹은 개인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경기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5) 경기 참가자 및 회원은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6) 경기 참가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보호자의 동행 하에 참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V. 경기

1. 시간

(1) 경기의 시작과 종료는 개회식부터 시상식까지로 한다.

2. 일정 변경 및 취소

(1) 정부의 권고나 지시에 따라, 경기 및 관련 일정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2) 강풍 경보가 예보되거나 폭염 경보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경기 및 관련 일정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3) 기상 조건, 안전 요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기 및 관련 일정은 경기 당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3. 참가 접수

(1) 경기 참가자는 온라인(피싱노트)으로 경기 참가를 접수하고 참가비를 지정된 협회 계좌로 납부한다.

(2) 경기 참가 접수 시, 참가자는 경기 진행에 필수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확인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거나 경기 참여에 대한 제재를 받은 개인은 경기 참가 접수를 불허한다. [참가제한]

4. 참가 제한

(1) 경기 참가자의 건강 이상, 음주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참가를 금지한다. [참가제한]

5. 대상 어종

(1) 경기 전 공지가 없는 경우 경기의 대상어종은 라지마우스 배스로 한다.

6. 경기 출발

(1) 경기 참가자는 접수 시 받은 출발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출발한다. [실격]

(2) 경기 출발 전, 경기 참가자의 선박 물칸이 비어 있는 상태임을 피싱노트 어플리케이션(이하 피싱노트)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피싱노트를 통해 업로드 후 물간 등록을 완료 한다. [실격]

A. 피싱노트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출발 전까지 회원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물칸 사진을 전송한다.

(3) 경기 출발 전, 경기 참가자의 선박 물칸 사진이 전달이 안된 경우,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한다. [실격]

A. 출발지점에서 경기위원과 물칸이 비어있는 상태임을 확인을 받고 경기 재개

B. 경기위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물칸이 비어있는 상태임을 확인을 받고 경기 재개

(4) 경기 대기 중, 출발 번호가 호명되었을 때 응답하지 않는 시, 다음 순번의 경기 참가자가 출발 후 출발한다.

7. 경기 귀착

(1) 경기 참가자는 경기 종료 후, 반드시 귀착 신고를 한다. [실격]

A. 귀착신고는 피싱노트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B. 피싱노트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주진교를 배경으로 선수의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귀착시간 이내에 회원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업로드하여 귀착을 신고한다.(단체 채팅방 사진 업로드된 시간 기준)

c. 휴대폰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피싱노트 및 사진촬영 불가한 경우), 귀착시간 이내에 선수 본인이 직접 본부석(계측장소)으로 이동하여 운영위원에게 귀착을 신고한다.

(2) 귀착은 경기 종료 60분 전부터 경기 시간 종료까지 실시한다.

(3) 미귀착 실격 적용 시간 기준

A. 귀착종료 시간이 1400분 까지 인 경우 135959초 까지 피싱노트 귀착 등록 (귀착 인정)

B. 귀착종료 시간이 1400분 까지 인 경우 140000초 이후 피싱노트 귀착 신고 안됨 (미귀착,실격)

8. 장비 제한

(1) 경기 중 사용되는 로드, , 루어, 어군 탐지기, 전력 기반 선외기와 앵커에 대한 수량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경기 중 사용되는 로드의 길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9. 방법 제한

(1) 경기 중 대상어종의 고의적인 훌치기를 금지한다. [실격]

(2) 경기 중 사용되는 루어는 통상적인 루어에 한정되며, 생물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제명]

(3) 경기 중 동시에 두 대 이상의 로드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4) 경기 중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채비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5) 경기 중 엔진 동력을 이용한 트롤링 낚시는 금지한다. [실격]

(6) 경기 중 전기 동력을 사용한 드레깅 중, 캐스팅 후 20미터 이상 선박 이동은 금지한다. [페널티 1,000g]

(7) 경기 중 전기 동력을 사용한 드레깅 중, 하드베이트의 캐스팅 후 언스플링은 금지한다. [페널티 1,000g]

10. 선박 간 간격

(1) 경기중 선박 간 거리는 반경 20미터를 유지해야 하며, 캐스팅된 루어는 선박의 위치 연장 위치로 간주한다. [페널티 1,000g]

(2) , 행정선 접근과 구조를 위한 긴급 상황에서의 접근은 예외로 한다.

11. 접안 및 하선

(1) 경기 중 지정된 귀착지역 외의 접안, 승선, 하선은 불허한다. [실격]

(2) , 아래 조건은 예외로 하며 해당 상황은 기록 영상과 함께 경위를 경기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한다.

A.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B. 경기 참가자나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용변 포함)

C. 경기 참가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12. 정박

(1) 경기 중 정박은 전력 기반의 앵커 시스템과 선외기 외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13. 마커부이

(1) 마커부이가 선박에서 반경 20미터 이상 벗어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2) 경기 중 마커부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페널티 1,000g]

(3) 경기 중 사용되는 마커부이는 경기 참가자의 서명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페널티 1,000g]

(4) 경기 중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마커부이 사용을 금지한다. [페널티 1,000g]

14. 경기 성립

(1) 경기위원회는 기상 조건 등으로 인해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경기 중지 혹은 경기 방법 및 장소 변경을 통해 경기 성립이 되도록 한다.

(2) 경기 시작 후 2시간이 경과 시점부터, 해당 경기는 성립된 것으로 한다.

15. 경기 중지 및 중단

(1) 기상 상황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기가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전면 중단될 수 있다.

(2) 해당 상황 발생 시, 모든 참가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상황을 경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경기가 중단된 경우, 경참가자는 가능한 1시간 이내에 귀착 신고를 한다.

16. 단합

(1) 경기 중 어떠한 경우의 단합 시도도 금지한다.

17. 정보 교환 금지

(1) 경기 참가자는 경기 시작부터 계측 완료 전까지, 경기 관련 정보의 수집과 소통(모든 형태의 통신, 대화, 수신호 등)을 금지한 다. [실격]

(2) , 아래 조건은 예외로 한다.

A.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B. 참가자 혹은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C. 참가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D. 어군탐지기의 GPS 사용의 경우

E. 출발 전 물칸 촬영 사진 전송의 경우

F. 위 조건을 증빙하기 위해 전화기 사용의 경우 문자, 통화 내용은 영상 기록을 통해 증빙한다.

18. 자연보호

(1) 사전 연습기간을 포함하여 경기 중 경기구역 내에서 인위적 환경의 조성 및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격]

(2) 경기 중 수면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금지한다. [페널티 500g]

19. 위수구역

(1) 경기 혹은 사전연습 중 경기 지역 관리기관이 지정한 낚시 금지 구간에서의 아래 행위를 금지한다.

A. 낚시 금지 구간 진입 [실격]

B. 대상어종 포획 행위 [실격]

(2) 경기 중 혹은 사전연습 중 경기 지역 관리기관이 지정한 낚시금지 구간에서의 대상어종 포획행위를 금지한다.

(3) 위수 구역의 범위는 경기 전 혹은 공지된 위수 구역의 변동 시 공지한다.

20. 사전 연습

(1) 사전연습 당일의 일출시 부터 일몰 시(기상청 기준 시간)까지 한정 한다. [실격]

(2) 경기 구간 내, 경기 해당 주간의 경기 일정 2일 전까지 금지한다. [실격]

(3) , 해당 주간 내 법정 공휴일은 예외로 한다.

(4) 물칸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21. 임시 운항

(1) 경기 해당 주간 내 점검, 수리, 검사 목적에 한하여 경기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임시 운항 중 어떠한 낚시 행위나 대상어종의 포획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격]

(3) 임시 운항의 모든 과정은 승선과 하선을 포함된 영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실격]

(4) 기록물은 경기위원회의 요청시 경기 전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2. 대상 어종 소유

(1) 계측을 위해 포획된 대상어종은 참가자 개인의 소유로 한다.

23. 경기 순위

(1) 계측 무게가 동일할 경우 순위 기준은 아래 순과 같다.

A. 포획된 대상어종의 많은 마릿수 우선

B. 경기 출발 번호 하위 우선

(2) 종합 점수가 동일할 경우 순위 기준은 아래 순과 같다.

A. 전체 경기에서 포획된 대상어종의 합산 총중량 많은 무게 우선

B. 전체 경기에서 포획된 대상어종의 많은 마릿수 우선

C. 경기 참가 다수 우선(오픈토너먼트 경기 포함)

24. 계측

(1) 경기전 공지가 없는 경우 아래 개체는 계측 대상에서 제외한다.

A. 전장 기준 28cm(기존:30cm) 미달된 개체는 계측에서 제외한다. [페널티 마리당 500g]

B. 아가미가 10초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개체는 계측에서 제외한다. [페널티 마리당 500g]

(2) 재 계측의 무게를 결과로 한다.

(3) 계측 대상은 낚시 바늘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페널티 마리당 500g]

(4) 계측 대상의 인위적인 무게 혹은 길이를 늘리는 행위는 금지한다. [실격, 제명]

(5) 검량 결과가 나오면 선수의 동의를 얻어 결과를 확정한다.

25. 이의제기

(1) 경기 결과나 경기 중의 이의제기는 시상식 전까지 가능하며, 타인을 통한 이의제기는 수용 불허한다.

(2) 경기 후 수용 불허된 이의제기 내용을 유포한 자는 협회의 제제 조치를 받는다. [제명]

26. 선수 번호

(1) 경기 참가를 위한 선박은 협회가 발급한 선수번호 패치를 부착한다. [벌금/경기당 3만원]

(2) 선수 번호 기준은 작년의 종합성적 순으로 한다.

27. 경기 참가자 외 승선

(1) 경기 참가자 외 다른 목적의 선박 승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은 경기위원회로 사전 승인을 받는다. [실격]

28. 시상식

(1) 경기 참가자는 개회식과 시상식에 참석한다.

(2) 시상식에 참가가 어려운 경우, 경기 운영 본부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 [벌금/3만원]

 

V. 선박

1. 법령

(1) 경기 참여를 위한 해당 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경기 참여를 위한 해당 선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과 검사를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참가제한]

2. 물간(라이브웰)

(1) 물간(라이브웰) 개조나 1개 이상의 설치된 경우, 해당 선박은 경기위원회로 사전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 참가제한, [실격]

(2) 사양

(3) 경기 참여를 위한 해당 선박은 프로펠러 구동, 전장 최소 3.5m 이상, 후미 갑판이 있어야 한다. [참가제한]

 

VI. 안전

1. 안전 구조

(1) 안전 사고, 긴급 혹은 위급 상황에 처한 선박이 확인이 되거나 도움 요청을 받는 경우, 안전 조치 혹은 구조 등을 선행하고 경기위원회로 보고한다. [실격 및 제명]

2. 안전 장비

(1) 경기 참가자는 선박 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해 정해진 안전 장비를 갖춘다. [페널티 500g]

(2) 경기 참가자는 안전에 관련하여 경기위원회의 안전 지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실격]

3. 구명 조끼

(1) 경기 참가자는 경기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격]

(2) 경기 참가자가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의 기준은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승인 제품으로 한다. [참가제한]

4. 안전키

(1) 경기 중 킬스위치에 연결을 위한 안전키(랜야드키)는 경기 참가자의 구명조끼에 상시 부착한다. [실격]

(2) 경기 중 선박 주행 시 안전키(랜야드키)는 킬스위치에 상시 연결한다. [실격]

(3) 안전키(랜야드키)의 길이는 2m 이하로 한다. [실격]

5. 기상 조건 | 안개

(1) 경기 전 경기 구역 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안개등의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을 긴급 공지한다.

(3) 경기 참가자의 선박 내 안개등 미설치 혹은 미작동 경우, 안개가 걷히거나 경기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출발 대기한다.

6. 운항 속도

(1) 경기 중 아래 저속구간은 10kn(18.5km/h) 이하로 주행한다. [페널티 500g]

A. 그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위험 표시 지역

B. 선박에서 낚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C. 수심이 낮고 폭이 좁은 지역

(2) 경기 중 아래 아이들링(공회전) 구간은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고 기어 변경으로만 600prm 이하 혹은 8km/h 이하로 주행한 다. [페널티 500g]

A. 경기 출발 지역과 귀착 지역

B. 교량 전후 20미터 지역

C. 계류장 지역

7. 주행

(1) 출발 시 선행 선박의 활주 상태 전 추월을 금지한다. [실격]

(2) 주행 중 2대 이상의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 시 20미터 간격을 유지한다. [페널티 500g]

(3) 주행 중 추월은 좌측으로 20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페널티 500g]

 

VII. 기록

1. 기록 범위

(1) 경기 기록 영상은 경기의 시작부터 귀착 후 하선 과정까지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실격]

A. 경기 중 대상어종을 물간에 넣는 과정과 물백에 넣는 과정

B. 경기 중 대상어종을 포획하는 과정

C. 경기 중 캐스팅 행위

D. 경기 중 안전키가 상시 구명조끼에 부착된 정황

E. 경기 중 선박의 이동을 위해 상시 구명조끼에 부착된 안전키가 선박의 킬스위치에 체결되는 정황

F. 경기 중 선박 주행 과정

(2) 경기 중 선박의 고정된 영상 기록 장치 이외 영상기록 장치로 보조적 의미의 경기 영상 기록을 대처할 수 있다.(. VII.-1.-(1)-A~F의 내용을 모두 포함 하여야 영상 기록을 인정한다.)

2. 기록 중단

(1) 경기 중 경기 영상기록 장비의 이상으로 장비의 정비 시 영상 기록 중단은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실격]

(2) 경기 중 경기 영상기록 장비의 이상으로 영상기록 중단이 5분을 초과한 경우 영상 판독과 경기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

(3) 경기 중 경기 영상기록 장비의 이상으로 영상기록 중단이 10분을 초과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한다. [실격]

A. 출발지점에서 경기위원과 물간 비워짐 확인을 받고 경기 재개

B. 경기위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물간 비워짐 확인을 받고 경기 재개

3. 기록 영상 해상도

(1) 제출을 위한 경기 기록 영상의 해상도는 720p(1,280 x 720) 이상으로 기록한다.

4. 기록 영상 판독

(1) 경기 영상 확인과 판독은 협회장. 경기판독위원, 협회장 대리인 중 1인이 진행한다.

5. 기록 영상 제출

(1) 시상식 후 경기 성적 1위부터 7위까지의 경기참가자는 경기 기록 영상을 제출한다.

(2) 시상식 후 이의제기자는 경기 기록 영상과 시간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6. 기록물 소유

(1) 경기 참가자로부터 제출된 영상물의 권리는 협회가 소유하고 활용한다.

 

VIII. 보험

1. 보험 보유

(1) 경기 참가자는 경기 중 수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하여, 선박과 트레일러에 관련된 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참가제 한]

(2) 경기 참가자는 경기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가제한]

 

. 형식

1 선수 복장

(1) 경기 중 협회의 해당년도 협찬사 외 브랜드, 이미지 노출을 불허한다. [경고]

(2) 시상식 입상자는 뒷축있는 신발을 착용한다. [경고]

 

. 성적

1. 경기 순위

(1) 경기 후 경기 판독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를 확정한다.

(2) 1위부터 5위까지 영상 판독 중 실격사유가 확인 시 차순로 순위를 반영한다.

2. 종합 순위

(1) 경기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점수를 부여한다.

A. 180점부터 -1점 차등 반영 (해당시즌 등록선수 인원수에 따라 변경 예정)

B. 미계측 시 20

C. 실격 시 10

D. 제명 등에 의한 실격 시 0

(2) 정규 경기 이외 경기 점수는 종합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3) , 오픈 경기의 참가점수는 예외로 하며, 인터네셔널 오픈전(국제전) 참가점수 10점을 반영 한다.

(4) 연간 종합성적 1위의 경기 참가자를 AOY (‘Angler Of The Year’)로 한다.

 

XI. 상금

1. 상금지급

(1) 경기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금을 지급한다.

A. 1위부터 5위까지 영상 판독 후 상금 지급

B. 1위부터 5위의 영상 판독 중 실격자가 있을 시 차순으로 7위까지 상금 지급

(2) 시상과 상금의 변동성

A. 협찬사의 요청으로 시상 범위와 상금이 변동 시 별도로 공지한다.

B. 경기 참가율이 등록된 경기 참가자 수보다 20%이하일 경우나 별도로 공지한 최소 참가자 수 보다 낮은 경우, 상금의 변동이 가능하다.

 

XII. 상벌 기준

1. 아래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경기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하며 그 중대 사안에 따라 제명 및 출전정지 경고등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청 할 수 없으면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페널티 기준

(1) 페널티와 제재에 대한 기준은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A 참가제한 (미납, 건강 이상, 면허 미보유, 연령)의 경우

B 실격 (고의적 부정 행위 및 안전위반)의 경우

C 페널티 -1,000g (고위적 규정 위반 행위)의 경우

D 페널티 -500g (심각한 부주의)

E 페널티 - 300g (경미한 부주의)

F 제명 (협회 및 타인으로 악의적 행위)

G 경고 (누적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경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 및 벌금 부과)

3. 페널티 요약 | 규정순 기준

대상

근거

페널티

회원자격 미달

회원 1 , 2

참가제한

건강이상, 음주 등

경기 4-1

참가제한

경기출발순서 위반

경기 6-1

실격

물칸사진 미제출

경기 6-2, 6-3

실격

귀착신고 미이행

안전 3-2, 3-3

실격

대상어종 고의적 훌치기

경기 9-1

실격

루어 외 생물 사용

경기 9-2

실격, 제명

2대 이상 로드 동시 사용

경기 9-3

실격

2개 이상의 채비 동시 사용

경기 9-4

실격

트롤링 제한 사항 위반

경기 9-5

실격

드레깅 제한 사항 위반

경기 9-6, 9-7

페널티 -1,000g

선박 간 유지거리 20미터 위반

경기 10-1

페널티 -1,000g

귀착 지역 외 접안, 승선, 하선

경기 11-1

실격

전력기반 앵커 및 선외기 미사용 정박

경기 12-1

페널티 -1,000g

경기 중 마커부이 방치

경기 13-2

페널티 -1,000g

마커부이 미서명

경기 13-3

페널티 -1,000g

마커부이 사용서량 위반

경기 13-4

페널티 -1,000g

경기 중 경기관련 정보수집과 소통

경기 17-1

실격

인위적 환경 조성 및 훼손

경기 18-1

실격

수면 쓰레기 무단 투기

경기 18-2

페널티 -500g

낚시금지 구간 내 포획행위 및 진입

경기 19-1, 19-2

실격

사전연습 시간 위반

경기 20-1, 20-2

실격

사전연습 물칸 사용

경기 20-4

실격

임시운행 사전 허가 미이행

경기 21-1

실격

임시운항 중 낚시 행위

경기 21-2

실격

기준미달(길이/폐사) 개체 계측

경기 24-1-1, 24-1-2

마리당 페널티 -500g

낚시바늘 미제거 개체 계측

경기 24-3

마리당 페널티 -500g

무게 및 길이 조작

경기 24-4

실격, 제명

불허된 이의제기 내용 유포

경기 15-2

제명

선수 패치번호 미부착 선박

경기 26-1

벌금 - 경기당 3만원

경기참가자 외 미허가 승선

경기 27-1

실격

시상식 불참

경기 28-2

벌금 - 경기당 3만원

동력수상레져기구 미등록 및 미검사

선박 1-2

참가제한

미허가 물칸 사용

선박 2-1

실격

사고 및 구조 미이행

안전 1-1

실격, 제명

안전장비 미배치

안전 2-1

페널티 -500g

안전지시 미이행

안전 2-2

실격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 3-1

실격

미작동 및 미승인 구명조끼 사용

안전 3-2, 3-3

참가제한

안전키 미착용 및 미사용

안전 4-1, 4-2

실격

규격 외 안전키 사용

안전 4-3

실격

지정 속도 구간 위반

안전 6-1, 6-2

페널티 -500g

출발 시 추월

안전 7-1

실격

주행간격, 추월간격 미이행

안전 7-5, 7-6

페널티 -500g

영상기록 기준 미이행

기록 1-1

실격

기록 중단사실 미보고

기록 2-1, 2-2

실격

관련보험 미보유

보험 1-1, 1-2

참가제한

협찬사 외 브랜드 노출

형식 1-1

경고

시상식 복장규정 위반

형식 1-2

경고

 




아래는 규정집의 임의수정 방지를 위한 캡쳐 이미지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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