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1 07:37

아마추어경기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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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츄어경기 규정집


제1조

스포츠 정신에 따라 예절을 소중히 하고 공정한 경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위해 이 규정집을 둔다.


제2조

사회질서를 지키고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의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중의 사고 상해 도난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주최 주관자에게는 일체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제4조

경기 참가자는 아래 항 의 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경기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의결은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위원회는 주최측의 장 경기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최 측의 장이 경기위원회의 장이 된다.
  3. 경기 운영규정에 없는 상황의 문제가 발생 시는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경기의 규정은 특별한 상황이나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제5조(참가자격)

  1. 참가비및 시설 이용료등을 납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참가신청)

  1. 경기 참가신청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가진행본부에 접수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2. 참가신청후 출발번호표 등을 교부받는다.


제7조(경기진행)

  1. 개회식에는 경기참가 신청완료된 선수는 모두 참석하여야한다.
  2. 경기지역 키퍼사이즈 마리수 계측방법등을 발표 한다.
  3. 경기 시작전에는 낚시행위을 금한다


제8조(출발)

  1. 출발 방법은 당일지역 기후인원을 고려하여 경기위원회가 결정 한다.
  2. 출발순서는 본인이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한다.
  3. 경기참가 선수는 정해진 시간에 귀착신고을 하여야한다.


제9조(폐회식)

  1. 폐회식은 참가선수 전원이 참석한다.
  2. 시상이 끝난후 경기위원장이 폐회 선언으로 견기가 종료된다.
  3. 경기종료 선언후 참가자는 주변정리와 오물수거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제10조(경기 성립과 중지)

  1. 당일 악천후 시에도 규정을 변경하여 경기를 성립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악천후로 경기를 개최할수 없는 경우 경기중지 경기규정 변경 장소변경 하여 경기를 진행할수있다.
  3. 경기중 악천후로 경기중단이 선언된 경우 신속히 진행본부로 귀착하거나 안전장소로 피난하고 피난한 경우 상황및 안부를 경기본부에 연락한다.
  4. 경기 개시후 2시간이 경과되면 경기는 성립된 것으로 하며 이때까지의 결과물로 시상한다.

제11조(자연보호)

  1. 경기지역내에 여하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인공으로 낚시터을 조성하거나 파괴해서는 않된다.
  2.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 또는 주변에 버려서는않된다.

제12조(계측)

  1. 계측은 경기에 성격에따라 정한다. (현장계측 경기종료 후 계측)
  2. 계측 물고기는 최상의 상태에서 계측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 성격에 따라 달리할수있다)
  3. 계측에 필요한 장비는 주최측에서 설치한다.
  4. 생사판정 및 이상징후 검사를받는다.
  5. 생사판정 물고기의 상태는 계측관이 정한다.
  6. 키퍼 사이즈는 물고기의 입을 닫은상태에서 꼬리까지 한다. (미달은 계측에서 제외한다)
  7. 인위적으로 물고기의 체장 무게를 늘려서는 않된다.(계측제외)
  8. 검량을 마친고기는 주최 측에 처리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1. 이의신청은 경기당일 시상식전까지 경기위원회에 신청한다.
  2. 생사판정 계측 심사에 대해서는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계측종료후는 받지않는다)
  3. 재심사의경우는 재심로처리 한다.
  4. 부정 경기운영 집계상의 착오등은 이의신청및 신고을 할수있다 단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5. 시상식후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제14조(시상)

  1. 경기에서의 시상은 1~5위까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5위이하는 주최 측에서 정한 시상를한다.
  3. 시상 범위는 주최 측에서 정한다.
  4. 시상 범위는 주최 측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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