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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스포츠 정신에 따라 예절을 소중히 하고공정한 경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 규정집을 둔다.

 

2조 사회질서를 지키고경기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조 토너먼트중의 사고상해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주최자 및 스폰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조 본 대회를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경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의결은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 협회 리그 참가동호회(팀원)는 협회의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① 대회위원회는 협회장총장위원으로 구성되며총장이 경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총장 부재 시 위원으로 의장이 된다.

② 리그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조 본 경기 규정은 특별한 상황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조 참가자격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접수 동호회

① 본 협회의 출전 등록 자격 사항에 해당되는 동호회는 출전 등록을 하고협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② 협회에 프로선수챌린저프로로 등록되었다가 1년이 경과한 자는 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7조 리그 참가신청

① 대회 참가신청은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출발 순번을 추첨하고 출발 번호를 교부 받는다.

 

8조 리그 진행

대회 시간은 개회식부터 시상식까지 한다.

1.개회식

① 개회식에는 토너먼트 참가 동호회 팀원 신청이 완료된 선수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② 개회식에서 당일 토너먼트 지역시간키퍼 사이즈마리수를 발표한다.

③ 개회식에서 당일 토너먼트의 변동사항 발표시 미 경청에 따른 문제 발생시 해당팀의 귀책으로 한다.

 

2. 출발

① 출발 방법은 당일 기후일출시간등을 고려하여 대회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② 출전팀원은 출전 선수 명단과 일치하여야 하며출발 전에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팀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회 당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출발순서는 팀원이 숙지하여 호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호명시 응답하지 않을시는 다음 순번의 팀을 먼저 출발 시킨 후마지막에 출발시킨다.

 

3. 귀착신고

①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정해진 대회 시간내에 귀착하고신고하여야 한다.

② 귀착신고는 출발번호표 반납으로 한다.

출발번호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반납 불가할시 별도 제작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폐회식

① 폐회식은 토너먼트에 참석한 전 선수가 참석 하여야 한다.

② 시상식이 끝난 후 경기위원장의 폐회 선언으로 토너먼트가 종료된다.

③ 폐회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④ 폐회선언 후 경기위원은 해당기록 사항에 서명 후 회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9조 경기의 성립과 중지

① 토너먼트 당일 악천후 시에도 규칙을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악천후로 통상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경기중지경기규정변경장소를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기 전일부터 악천후 일 때에는 주최 측에서 통신(전화)으로 변경사항을 공지하고경기 당일 악천후 일 때에는 대회 접수 장소에서 공지하며경기진행 중 악천후일 때에는 경기 위원회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공지 한다.

④ 토너먼트 중 악천후로 위협을 느꼇을 경우 또는 경기 중단이 선언된 경우신속히 진행본부로 귀착하거나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고피난한 경우에는 상황 및 안부를 진행 본부에 연락한다.

⑤ 토너먼트 개시 후, 2시간이 경과되면 토너먼트는 성립된 것으로 하며경기 중지 선언 후 상황에 따라 귀착시간을 정한다.(통상1시간 후로 한다.)

 

10조 정보교환 금지

① 토너먼트 개시부터 종료까지팀 이외의 팀원과 기법조과사용루어낚시장소 등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된다.

 

11조 자연보호

 

① 토너먼트 지역내에 여하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인공으로 낚시터를 조성하거나파괴해서는 안 된다.(실격)

② 낚은 고기는 건강하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물고기나 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협회에 등록된 모든 선수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려서는 안 된다.

 

12조 낚시장비

① 낚시대루어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낚시대의 길이는 제한두지 않는다.

 

13조 낚시 방법

①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한다토너먼트 중 생미끼의 사용은 금지한다.(실격)

② 동력무동력 엔진을 이용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방법은 금지한다.(실격)

③ 1대의 낚시대를 사용하여야 한다.(지참한 낚시대 수의 제한없음)

④ 눈에 보이는 물기기를 고의로 훌치기 해서는 안 된다.

⑤ 다른 팀과의 거리 및 동일 팀원과의 거리는 20미터(걸음걸이 25발자국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루어 간격은 20미터로 한다.

대회 장소에 따라 팀원 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다.

⑥ 다양한 리그의 개발과 루어사용의 다양성을 위해 알라바마리그 사용을 허용한다.

⑦ 보트 탑승시 반드시 구명복을 착용하여야한다.

⑧ 차량이동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량이동 가능 할 경우만 허용한다.

차량이동후 주차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여야하며주차에 따른 분쟁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⑨ 각 팀 서로간의 낚시에 대해 방해하지 않으며이의 제기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⑩ 장화무릎장화바지장화 까지 허용웨이더는 착용금지

낚시를 위해 연안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실격) - 2017.04,10 개정 추가

 

14조 물고기 보관 및 계측

① 팀 토너먼트에 참여한 각 팀은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장치(라이브웰)을 준비하여야 한다.

(협회에서 제공하는 물칸과 물백 또는 각 팀의 자율화로 한다, 1개로 허용한다꿰미(일명:넥타이)은 허용하지 않는다.) - 2017.04,10 개정 추가

② 리그 진행중 및 계측시 라이브웰에 정해진 마리수(4마리이상의 물고기를 넣어서는 안 된다.

③ 확실하게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배스를 라이브웰에 넣어서는 안 된다.

④ 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물고기는 팀 소유로 하며 검량절차 등은 협회의 절차에 따른다.

방류 후 배를 위로 하고 뒤집어진 물고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⑤ 물고기를 검량하기위하여 가지고 올때는 물고기 보호를 위하여 비닐봉투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한다.

⑥ 계측 후 물백에 물고기와 물을 충분히 채워 넣어 계측관리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출발번호표 계측장에 선제출 후 계측을 실시하고 해당 리그의 계측표를 지급 받아서 확인하고 계측관의 계측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계측 후 30분이내만 신청가능하다.

⑧ 생사 판정 및 계측에 대한 최종결정은 계측위원의 권한으로 한다.

⑨ 계측관의 계측중량에 이의발생시즉시 1회에 한하여 재 계측 요청을 해당 팀에서 신청가능하며 재 계측시의 중량으로 최종중량으로 처리를 한다.

⑩ 계측직전의 생사판정시 무호흡즉 아가미의 호흡이 없는 경우 죽은 물고기로 판정하여 제외후 계측한다.

 

 

15조 대상어종

1. 토너먼트 대상어종은 라지마우스 배스로 한다.

 

2. 마리수 및 체장

①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에서는 살아 있는 물고기 4마리로 하며키퍼사이즈는 30센티 이상으로 한다.

② 토너먼트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마리수와 키퍼사이즈는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마리수와 키퍼사이즈의 변경은 경기위원회가 경기당일 결정한다.

 

16조 순위 결정

1.토너먼트 시간 중 낚아 올린 규정에 부합하는 물고기의 총 중량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7조 동점팀 처리

1.토너먼트 총중량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① 낚은 물고기 마리수 우선

② 해당리그의 참가팀의 인원수 우선

 

2.연간 종합성적이 같은 경우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상위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① 당 해년도 정규 토너먼트 참가횟수 다수팀 우선

② 연간 낚은 총중량 우선

③ 연간 낚은 마리수가 많은 팀 우선

④ 연간 협회 기여도 우선

 

18조 시상

①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는 5위까지 시상한다.

- 1,2,3,4,5위 팀에게는 상패와 4점의 상품을 지급한다.

② 연간 종합성적은 각 경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산으로 정한다.

 

19조 안전

① 팀원중 1명은 반드시 구명조끼와 밧줄(20미터)를 구비하여 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 및 사용하여야한다.

② 차량이동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동차량은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시합이 끝난 후 녹화분을 제출을 원칙한다.

운영진은 블랙박스의 녹화분 제출을 특정팀에게만을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팀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팀원은 매 대회마다 시합전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20조 페널티규칙

아래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회운영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하며 그 중대사안에 따라 제명 및 출전정지 경고등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청할 수 없으면 해당팀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가제한(기본 법에 규정된 사항 위반시)

① 협회 납부금 미납

② 건강이상 및 음주자를 포함한 팀

 

2. 제명(협회의 명예 및 운영에 대한 중대사항 위반시)

① 동호회 팀 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위

② 협회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

③ 음해성 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 유포 행위

 

3. 실격(토너먼트게임 및 결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행위 및 개인장비 점검미비 시)

① 이의 신청 위반

② 생미끼 사용

③ 토너먼트 지역위반(위수구역 위반포함)

④ 대회전 물고기 보관

⑤ 인공 포인트 조성 및 파괴

⑥ 타 팀과의 담합 및 자리 지키기

⑦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⑧ 규정이외의 낚시 장비사용

⑨ 귀착미신고

⑩ 프렉티스시 꿰미라이브웰등의 사용과 잡은 물고기는 즉시 릴리스를 원칙으로 하며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장소이동 및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⑪ 프렉티스시 대회전일 협회에서 공지한 시간에만 허용 한다.

 

4. 이의신청 - (2017.04,10 개정 추가)

 

① 모든 이의신청은 토너먼트 당일 계측 종료 시까지 경기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위반은 증거자료사진을 확보해서 제시합니다.)

② 생사판정계측심사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부정페널티토너먼트 운영의 집계상의 착오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본인이 이의를 신청해야만 한다.

④ 이의 신청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회자 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실격 제명)

5. 경고

페널티 조항에서 경미한 실수로 인한 지시위반 및 질서유지 위반 및 행사장내에서 비신사적인 행동 등으로 그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 될 경우 대회운영위에서 경고를 할 수 있다.

 

6. 계측에 따른 패널티

① 죽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계측 제외

② 페널티 바늘 미제거 페널티 300g 부여

계측시 바늘 미제거 신고건에 대해서는 페널티 미부여

 

7 . 기타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의 위반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한다.

협회 공지사항에 따른 페널티 적용 가능.

 

21조 차기 대회지 선정

① 각 팀별 다음 개최지 작성 제출 후당일 대회 1위 팀이 추첨한다.

전년도 종합우승팀이 1전 개최지를 결정한다.

② 도단위 지역별 년1회 개최에 한한다.(지역적 특색에 따른 변동)

③ 유료 낚시터일 경우 입어료는 각 팀에서 부담을 한다.

④ 대회지 선정에 있어서 개최지의 수위장소협소안전등의 여건에 따라 협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22조 선수복장

① 팀워킹토너먼트 선수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한다.

② 경기중 및 시상식중의 뒷 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한다.

③ 경기 중에는 모자팀장은 구명 동의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보트승선시 운항 중에는 모자를 벗어도 무방하다.

④ 팀워킹토너먼트 선수는 협회에서 정한 위치에 팀워킹토너먼트패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협회의 부착물의 부착위치는 상의 좌측 심장부근이며협회패치팀워킹패치홍보물 순으로 한다.

협찬사 부착물은 협회의 부착물 부착위치를 제외한 어느 곳이나 가능하나협회 부착물 위쪽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협찬사 부착물 중 등 패치 부착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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