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8. 5 ∼ 8. 20)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45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 제이에스컴퍼니컵 KSA PFL 3전 안내 file K.S.A 2024.04.18 1413
공지 2024년 KSA PFL 경기일정 file K.S.A 2024.03.28 2515
공지 2024 KSA PFL 선수 명단 file K.S.A 2024.03.24 2557
공지 2024 KSA PFL 규정_ 개정_Rev.01 file K.S.A 2024.03.23 2770
공지 2024 KSA PFL 위수구역 안내 file K.S.A 2024.03.23 2606
공지 2024 KSA PFL 등록 및 입금자 명단 K.S.A 2024.02.25 6399
공지 2024 KSA PFL 선수 모집 안내 file K.S.A 2024.02.16 4952
1668 2015년 토너먼트 일정표 K.S.A 2014.01.23 43400
1667 수자원공사 협조문 file K.S.A 2014.01.23 16593
1666 2014 프로 입금자 명단 K.S.A 2014.01.22 35659
1665 2014 챌린져프로 입금자 명단 K.S.A 2014.01.22 31473
1664 2014년 프로 회원모집 안내 K.S.A 2014.01.19 15651
1663 2014년 챌린져프로 회원모집 안내 K.S.A 2014.01.19 15162
1662 2014년 토너먼트 일정표(변경) K.S.A 2014.01.16 39370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백지화. 현행으로 진행1월17일 최종결정 K.S.A 2014.01.09 12238
1660 KSA 2014년 전국동호회 팀워킹토너먼트 참가팀 34팀 확정 K.S.A 2014.01.09 26271
1659 2014 K.S.A 전국 동호회 팀워킹토너먼트 신규팀 가입안내 K.S.A 2013.12.10 14568
1658 안성맞춤 빙어축제 취소! K.S.A 2013.12.05 13936
1657 2013년 K.S.A 연말 총회 및 송년회 행사 file K.S.A 2013.11.24 17899
1656 2013 KSA PRESIDENT CUP TEAM WALKING TOURNAMENT MASTER CLASSIC 성적 K.S.A 2013.11.12 13055
1655 2013 DOYO CUP PRO BASS MASTERS CLASSIC 성적 K.S.A 2013.11.12 12814
1654 2013 SM Tech CUP CHALLENGER PRO BASS MASTERS CLASSIC 성적 K.S.A 2013.11.12 12981
1653 2013 KSA PRESIDENT CUP 아마추어 스포츠피싱대회 성적 K.S.A 2013.11.12 13130
1652 2013 KSA PRESIDENT CUP 아마추어 스포츠피싱대회 file K.S.A 2013.10.28 14178
1651 2013 ANGLER OF THE YEAR 시상 K.S.A 2013.10.23 12009
1650 2013 KSA PRESIDENT CUP TEAM WALKING TOURNAMENT MASTER CLASSIC file K.S.A 2013.10.23 13904
1649 2013 DOYO CUP PRO BASS MASTERS CLASSIC file K.S.A 2013.10.23 13204
Board Pagination ‹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19 Next ›
/ 11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