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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18:11
쏘가리 금어기에 대하여...
조회 수 15884 추천 수 0 댓글 0
1. 안동 쏘가리 불법낚시및 외부 유출에 대한 단속
현재 안동에서는 도로를 차단하면서까지 운행하는 차량및 보트등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트의 구석구석뿐아니라 차량의 작은 아이스박스 또는 일반 상자들 까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현지민 누군가가의 민원으로 이런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를 당부 드림니다.
그동안에 보면 가끔씩 쏘가리가 나오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및
아마추어들은 금어기의 여부를 떠나 대부분 릴리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어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는 있었지만
그것이 민원으로 야기되어 경찰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배스낚시인에 대한 음해성 단속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회에 속한 프로및 챌린져 아마추어분들께서는
쏘가리및 기타 어류의 불법 포획및 어로행위를 절대로 금하여 주시고
주위에서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신고하여
그들로 인해 건전한 배스낚시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의 보트 낚시 행위또한 금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위험성도 있지만 야간 쏘가리불법 어로 행위자들로 오인받을수 있습니다.
2. 그 동안 금어기 임에도 안동내수면안에서의 불법쏘가리 그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금어기를 어기는 불법 어로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어로행위를 하는 어민들의 그물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그물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우회하여야 하며
되도록 근처에서는 낚기 행위자체를 금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이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입어야하는 피해에 대해 대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동내수면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민들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안동내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민들의 불법어로 행위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 되지 않은 불법 그물(허가증이 없는 그물)및 폐그물의 방치또는
불법어로 행위용 그물(쏘가리 잡이용 그물 설치)설치등에 대하여
사진및 제보를 기다림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우리 배스낚시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제보를 부탁드림니다.
제보는 일자 / 위치 / 사진 기타 특이사항등을 게시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람니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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