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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12:23
안전검사신청안내(보험수정본)
조회 수 10460 추천 수 0 댓글 0
1. 안전검사신청서 3장을 미리 작성하여 신청함. (인지대 35,000원/척당 포함) 양식첨부
2. 검사일이 평일일 경우 35,000원이나 주말일 경우 1.5배임(52,500원)
3. 안전검사를 받기위하여 편의상 청평 샤갈의 마을에 집결
4. 안전검사를 받은 이후 보험가입(현재보험은 선주보다는 비선주 위주의 보험임에 차후 가입)
5. 보트 소유자 관할 주소지 시.군.구에 등록함.
6. 등록 번호판 수령하여 보트에 부착함.
* 비용
검사료 주말 52,500원
등록비 1,500원
번호판 5,000원
보험은 여러가지 확인하였으나 미비함이 많아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합계: 59.000원
국민은행 : 장현주 832102-04-013656 (입금마감일 9월18일)
안전검사신청서 양식 3부를 작성 후 메일 ok3566@goodace.com 로 보내주세요.
http://www.kst.or.kr/service/inspect/se_frm_inspect_leisure.jsp
신청기간은 9월18일(월요일) 오후5시 까지입니다.
-. 마감시간이 지나서 신청하시는분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사전접수가 돼있어야함)
-. 안전검사실시 시행시간 및 일시
청평 샤갈의마을 9월23일(토요일) 오전11: 00 에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보트의 사진이 없으신분은 즉석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보트를 선착장에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안전검사를 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요.
--------구명부환은 해당사항이 아니며, 승선정원에 맞는 구명동이(호각부착)--------------
예비노 1개, 기구명칭마크(ex: KSA1호), 소화기1(소형), 예인줄 10M, 적당량의 스폰지. 등이 필요.
-. 승선정원에 맞는 구명동이(호각부착)- 좌석수대로 준비하여야함
-. 기구명칭마크(ex: K.S.A1호는 서류상으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보트에 붙어있지않아도 됩니다)
-. 적당량의 스폰지 - 선박에 물이샐경우 스폰지로 물을 퍼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빌지시설이 있으시면 스폰지는 없어도 됩니다
알미늄보트. 인프라콤비(구조물들어간것) . FRP보트 - 안전검사 대상자
ex) 알미늄보트를 타다 FRP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FRP보트는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알미늄보트를 사신분은 안전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과주소만 수정하여신고하시면 됩니다)
고무보트(바람을 빼서 접어서 운반하는것 - 안전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됨)
개별적으로 평일을 이용하실분께서도 안전검사신청서3부를 레포츠아카데미(경기조종면허시험장)
으로 메일로 접수를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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