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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00:45
안동댐 보트낚시 허용에 대하여...
조회 수 13742 추천 수 0 댓글 0
안 동 시
1. 내수면 어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개정(2005.10.1)으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
용한 유어행위(낚시 등)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일정수역에서
는 허용할 수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 2006.2.28(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동·임하호에 대하여 동력보트를
사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하오니 실고소장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내용
1. 허용지역 : 안동호 및 임하호
2. 허용구역
가. 안동호 : 와룡면 호계섬 상류~와룡면 방잠 하류(별지1 지도참조)
나. 임하호 : 수곡교 상류~도연교 하류(별지2 지도참조)
3. 허용시간 : 일출~일몰
4. 허용 유어행위 : 외줄낚시
5. 허 용 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단, 특별한 사유발생시 안동시장의 승인에 의하여 평일에도 허용)
6. 제한 또는 조건
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안전수칙 준수
나. 어로어업자의 설치어구 접근 금지
다.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행위 방지 철저
라. 행정지도선의 안전지도 준수
7. 이외에 지역에서 동력보트를 사용한 유어행위시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별지(지도참조-K.S.A 위수구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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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낚시를 남획의 이유로 규제하였으며 안동호의 사례가 전국호소에 적용되기에 한국
스포츠피싱 협회에서는 선상낚시(배스낚시)인을 대표하여 안동호의 어민대표 회장님과
회원분들 과 수차례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 협의내용
1. 매년 치어방류 사업을 주관한다.
(2006년 5월6일(토) 토종붕어 10만미 방류실시)
2. 어구파손 보상기금 조성(추가협의)
3. 매년 2회이상 폐그물수거 및 환경행사 실시
4. 그물 어획 탈취로 인한 일출전.일몰후 절대 보트운행금지(사법조치 추진중)
5. 협회의 회원 및 기타 동호회등과 협조하여 안동호의 낚시행위시 자연보호 및 어업권
의 권익을 위해 상호 보안하며 계속된 홍보활동을 약속.
▷ 안동호를 찾아주시는 많은 낚시인은 안동호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위의 협의 내용에 관한 숙지와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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