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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20:09
4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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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ews.kcg.go.kr//publish/php/articleview.php?idx=56585§ion=1&diaryDate=2007-03-19
등록번호판교부절차
* 해당주소지구청등록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 1부 (인지대..1,500)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안전검사증(사본)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5.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7. 보험가입증명서(사본)
8.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9. 번호판대금 입금증 (5,000)
등록번호판교부후
1. 취득세-매매금액 2%
2. 농특세-취득세 10%
3. 가산세-시효기간 매매계약일로 5년안 취득세20% 5년전 없음
4. 매매기한일로 등록일 기준으로 한달안에 자진신고 안할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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