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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18:14
프로 선수자격 상실회원 재심
조회 수 14872 추천 수 0 댓글 0
1. 협회의 토너먼트 규정에 따라 년3회 이상 프로 정규 토너먼트 불참자에
한하여 프로선수 자격을 상실하며, 그 대상자를 이미 공지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회장님 이하 협회의 임원진이 협의한 결과, 화합의 차원에서
올해에 한하여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불참한 회원은 재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재심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E-mail로 불참하게 된 사유를
8월10일까지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 프로4전 불참시 프로자격이 상실되는 프로선수께서도 8월15일까지
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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