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17:40

이것도 읽어보세요

조회 수 979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 박무석 프로님 팬카페 링크 부탁드립니다. file 김호유 2009.04.06 8883
160 안전운행에 대한 당부말씀 김호섭 2006.08.26 8902
159 신규프로이옥홍 모터보트 등록번호입니다 이옥홍 2011.04.28 8905
158 배스마스터 링크 부탁드려요~ file 김주경 2010.02.03 8909
157 배써하우스 베너입니다. file 배써하우스 2010.09.17 8913
156 YSFC클럽 배너 링크 수정 부탁드립니다. file 박승관 2010.03.04 8926
155 [동호회 링크 부탁드립니다 ㅋ^^] file 권태훈 2007.03.08 8946
154 안녕하세요? 링크부탁드려요 file 윤승희 2009.09.02 8973
153 춘천의암호 부표설치 file K.S.A 2010.08.11 8993
152 베너변경신청 file 박석희 2007.12.23 8999
151 의암호 전체지도 안내_02 file 김호섭 2006.08.26 9007
150 춘천리그 링크 부탁드립니다. file 엄근식 2009.02.12 9012
149 갬블러배스 링크 부탁드려요^^* file 팽영관 2009.02.09 9028
148 동점자 처리기준 질의 2 방명호 2010.05.10 9035
147 링크 부탁드립니다 file 이원섭 2007.08.02 9059
146 동호회 링크 부탁드립니다 file 이길호 2006.10.17 9060
145 카페링크 부탁드립니다. 안수곤 2010.03.04 9063
144 배너등록 신청 <수정> file 박진헌 2011.06.21 9073
143 문의 드립니다. 2 김준영 2011.03.02 9098
142 이얼라운드스포츠피싱클럽배너링크부탁드립니다. 박성건 2009.05.26 916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