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17:40

이것도 읽어보세요

조회 수 96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갬블러배스 링크 부탁드려요^^* file 팽영관 2009.02.09 8888
39 개그야 ! 배스야 ! 링크 부탁드립니다. 임우택 2009.07.26 10768
38 강시원프로님 팬카페 링크 부탁드립니다 file 김건일 2010.03.25 10103
37 [알파오메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file 강명국 2006.04.25 7846
36 [빅배스클럽]동호회 링크 부탁드려요~ file 강명국 2007.08.20 8416
35 [동호회 링크 부탁드립니다 ㅋ^^] file 권태훈 2007.03.08 8818
34 YSFC클럽 배너 링크 수정 부탁드립니다. file 박승관 2010.03.04 8781
33 YSFC 까페 주소입니다. 박성건 2009.06.02 8341
32 Re..속시원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용순 2004.04.11 9387
31 Re..답변내용이 제대로 안 올라간것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안용순 2004.04.11 10890
30 qaboard(qa_board) 보드 생성완료! admin 2007.10.25 8149
29 K.S.A패치. 챌린져패치 부착위치 file K.S.A 2010.03.08 9176
28 IAM COMPANY CUB OPEN 토너먼트 참가신청 secret 어울 2018.08.25 1
27 FLW 미시건호 배스토너먼트 2 홍두식 2007.11.08 12042
26 FLW 미시건호 배스토너먼트 홍두식 2007.11.08 11381
25 DGBASS CLUB 링크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김호유 2009.05.22 9290
24 CHALLENGER PRO LEAGUE 제4전 사진 요청 件 2 강동수 2008.09.25 12286
23 BBC 배스보팅 링크부탁드립니다 file 신우철 2009.10.06 10035
22 BASSROOM 배너 링크 부탁드립니다. file 김용유 2009.03.31 9427
21 9월21일 첼린져 경기 궁금증?? 1 정규화 2008.09.15 10395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Next ›
/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