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17:40

이것도 읽어보세요

조회 수 97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피나클 홈페이지 링크 변경요청 1 file 안수곤 2013.02.21 16067
60 팀워킹 토너먼트 참가자 2 김주경 2013.03.13 14850
59 동호회 링크 주소 변경 요청 드립니다 1 이경수 2013.03.27 15112
58 챌린저 토너먼트 점수제에 문의 드립니다 1 홍범수 2014.04.08 11515
57 동호회 링크 부탁드립니다^^* 4 file 훼마(신종남) 2014.06.17 12953
56 안녕하세요 동호회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블러드피싱 2014.08.02 10108
55 첼린저 가입에대해서... 1 secret 서성혁 2014.09.25 3
54 2015 오픈토너먼트 문의 1 secret 이승찬 2014.12.01 1
53 2015년도 팀워킹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1 file 이준돈 2015.01.04 12115
52 안녕하세요 대학루어낚시동아리 입니다. 질문있습니다. 1 킬러조 2015.01.20 12465
51 2015년 팀워킹 선정결과 발표는 언제 하나요? 1 박연배 2015.01.30 11922
50 선수 복장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홍인철 2015.03.10 12832
49 팀워킹토너먼트 동호인팀 신청가능합니까? 1 킬러조 2015.10.19 11761
48 2015 도요컵아마추어피싱패스티발 일정이궁금하네요 김중환 2015.11.03 9886
47 안녕하세요~ 1 secret 김천호 2015.11.13 4
46 전국동호회 소개 링크 부탁드립니다... 2 file 장기호 2015.11.20 12935
45 질문드리겠습니다. 1 secret 덕팔성님 2015.12.04 5
44 문의드립니다 2 김진우 2015.12.31 10254
43 전국 동호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file 김기명 2016.01.14 11537
42 팀워킹 토너먼트 문의 기복남 2016.02.23 9330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Next ›
/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