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8. 5 ∼ 8. 20)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45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









?Who's K.S.A

profile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sportfishing@sportfishing.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 에버그린컵 KSA PFL 오픈 1전 안내 file K.S.A 2024.05.11 1167
공지 2024 제이에스컴퍼니컵 KSA PFL 3전 안내 file K.S.A 2024.04.18 3146
공지 2024년 KSA PFL 경기일정 file K.S.A 2024.03.28 4140
공지 2024 KSA PFL 선수 명단 file K.S.A 2024.03.24 4054
공지 2024 KSA PFL 규정_ 개정_Rev.01 file K.S.A 2024.03.23 4258
공지 2024 KSA PFL 위수구역 안내 file K.S.A 2024.03.23 4141
공지 2024 KSA PFL 등록 및 입금자 명단 K.S.A 2024.02.25 7902
공지 2024 KSA PFL 선수 모집 안내 file K.S.A 2024.02.16 6660
2361 2024 KSA PFL 종합성적_0415 file K.S.A 2024.04.16 785
2360 2024 잔카컵 KSA PFL 2전 성적 file K.S.A 2024.04.16 749
2359 2024 도요피싱컵 KSA PFL 1전 성적 file K.S.A 2024.04.04 946
2358 2024 잔카컵 KSA PFL 2전 안내 file K.S.A 2024.04.04 2157
2357 2024 도요피싱컵 KSA PFL 1전 추가 공지 K.S.A 2024.03.27 2252
2356 2024 도요피싱컵 KSA PFL 1전 안내 file K.S.A 2024.03.23 2740
2355 송주완입니다 K.S.A 2024.01.02 1410
2354 2023 KSA정규전 종합성적 file K.S.A 2023.11.29 1385
2353 2023 KSA 포드선인컵 정규 5전 성적 file K.S.A 2023.11.29 1201
2352 2023 KSA 포드선인컵 정규 5전 안내 file K.S.A 2023.10.21 1554
2351 2023 KSA 팀워킹리그 종합성적 (최종) file 이경수 2023.10.16 1317
2350 2023 LUREMAN & ATZ CUP KSA TWL 5전 성적 file 이경수 2023.10.16 121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9 Next ›
/ 11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