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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 무석입니다.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고대하던 시즌오픈이 다음주 부터 시작되어 가슴이 설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의 매인 필드인 안동호가 사상 최악의 저수위를 기록 하며 시즌을 맞게되어
기대반 걱정반 입니다.
특히 1전때는 프로.첼린저.아마추어대회가 동시에 열려 주진교 일대가 매우 혼잡 할것으로 예상되어
서로간의 질서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특히 첼린저 프로님들이 보트를 펴고 접을때 땅이 매우 물러져 있어 되도록이면 여벌의 신발(장화)이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숙지하시어 곤란을 격지않도록 만반의 준비로 멋진1전을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겨울내 총창님이 트레일러 등록을 시키고자 힘들게 노력했지만
관련 공무원의 무성이와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관련법으로 인하여 현재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대도록이면 회원여러분을 동원하지않고 총장님 혼자서 일을 진행 하셨는데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트레일러 관련 부당한 법조항을 민원으로만 해결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아래에 총장님이 올리신글을 잘 읽어 보시고 담당 부서에 회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법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보트를 이용하는 레져는 암울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 협회의 문제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보트를 소유하고있는 모든분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보트를 이용하는 다른 협회나 동호에도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어 전국적으로 민원이 관련부처로 오라가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 됩니다.
2009-03-10 15:59:39, 조회 : 66, 추천 : 0

2월26일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에서 50cc미만오토바이도 넘버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리방한및 공청회를 한다고 언론의 발표가있었다
트레일러법의 협상관련 참고참석을 위해 26일 오후에 자동차 관리과로 확인하니 당일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하였다고한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말인가?
금번공청회는 재산으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있는 국민과 전문직종사자 관련전문가에 의한 토론과 협의는 전혀없었다
마치 국민과 전문가가 행정토론에 참여할까봐 당일에 기습공청회를 지덜끼리하고 끝내버린.......
차후에 법 제정을위해 국민의 의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 공청회에서 토론심의 하였노라고 국토해양부는 홍보할것이다


국민이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레저용 보트트레일러도 똑같은 탁상행정의 국민탄합의 결과다
현실과 전문성 국민의 권익은 무시된 법제정의 공청회조차 없었고 계도홍보도 없었다
단지 무적견인 트레일러의 도로주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경찰이 단속시작을 하였을뿐이다


*사용중인(중고) 보트트레일러에 번호를 부착할수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에선 없다

트레일어에 번호를 부착하려면
사업자만되며 사업자등록증에 트레일러 제작및조립의 업종을 추가하여야하고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제작자등록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화성에있는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직접 쌤플별 자기인증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자기인증은 서류형식을 검토하는 기술검사 비용에 50만원에 기간10일정도 기술심사실 조상수 선임연구원과 이기용 이 담당이다
기술검사를 합격하면 안전검사를 현물을 입고시켜서 다시 25만원에 7일정도 걸린다
자기인증조차도 수입품과 국내제작 신품만 가능하다
수입품은 수입면장에 자동차로 품목지정하고 차대번호가 기제되어야만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보트를 수입하였던 어느누구도 보트와 트레일러를 따로신고하고 트레일러를 자동차로 차대번호를 기입하여 통관하지 않았다

자동차 연구소는 업무자채가 권위적이다
모든업무가 담당자 판단에 의하고 법대로 해석하는 엄무자채가 청탁성이다
자동차 기술심사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자동차 수입업자들을 상대하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보트트레일러......무지단순한 물건이다
몸통과 바퀴와 방향지시등 외에 트집잡을 일도 기술적해석및 데이터도 없다
물론 차대번호도 없는물건이다

이런물건을 국가연구소 기술검사실 에서만 기술검사와 안전검사를 할수있다는 ..........((((법)))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쪽팔린다.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하는 무식한 관련공직자들의 일괄적 대답?............
아니 넘버안달고 도로주행 했었어요? 여태 법법했네요? 2년이하 500만원에 판사한테가서 진술서작성 하고 선처를 호소하세요?
법으로 차로 제정된지 오래됬걸랑요? 법대로 하세요?............이상하다... 남들 다번호판달고 끌고다닌지 오래됐걸랑요? .......
그냥 지짝트레일러 버리고 국적불명 국내조립품 비싸게 사서 그냥얹어서 살살 끌고댕기세요??? 보험도 않돼는데뭐???
무슨놈에 레저야 기름한방울안나는데 보트버리고 등산이나 골프하세요????? 브로커를 쓰세요????
수입면장에 보트로만 통관했으면 트레일러는 자동차이니 불법포탈했네요???...........................

지덜한테 불리하면 법대로하란다.
법제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령을 수도없이 보았다
보면뭐하냐.....세부사항은 없다
결국 지덜 담당공직자 맘대로 해석하면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였고
나는 이땅에서 레저를하기위해 보트를 타야겠다

대한민국에서는 레저를 하기위해 국민이 직접 법제처에서 종합법령을 숙지해야하냐?
레저진흥을 하겠다며 정부가 소비촉진을 정책화한다는데
이따위 악법을 어떤 꼴통이 제정하곤 법운운하며 책임회피만하는 공직자따위를 용서할수있겠는가?

법대로 보트가 도로상에서는 자동차라니까 번호판을 달겠다는데
달아주는 방법도 없는 법을 가지고 국민을 법법자로 매도하냔말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생각이 궁금하며
자동차정책과의 김용원 사무관의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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