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1200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K.S.A | 2013.07.17 | 310430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303994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313750 |
219 | 루어인 한마음 축제(나주호대회) | 이봉섭 | 2008.05.10 | 15918 |
218 | 적극 동참합니다... | 한마리만 잡자 | 2007.11.06 | 15914 |
217 | 뻐꾸기가 울어댈때....!!!! | 김영휴 | 2011.03.17 | 15870 |
216 | 쓴소리..!! 우리들이 머물던자리를 보면서...?? | 김영휴 | 2009.10.14 | 15863 |
215 | 합천군수배 스포츠피싱 페스티벌 성료 | 채연 | 2019.05.22 | 15783 |
214 | 변경된 보트번호입니다 | 이규선 | 2011.05.03 | 15769 |
213 | 상상유니브배 참가신청합니다. | 한보원 | 2011.04.16 | 15769 |
212 | 사)한국 스포츠피싱협회 루어인의 밤 행사장 안내. | 임우택 | 2010.01.13 | 15715 |
211 | 안동호 변동상황 알려드립니다 | 배종만 | 2011.05.12 | 15701 |
210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희원 | 2011.12.09 | 15655 |
209 | 상상유니브 참가신청 합니다 | 서홍기 | 2011.04.21 | 15615 |
208 | 장현주%님,김선규총장님 감사합니다 | 이길호 | 2008.05.05 | 15593 |
207 | 손태열프로님 감사합니다. | 이옥홍 | 2011.11.13 | 15577 |
206 | 챌린저리그 5전 마스터즈? 있는건가요? 1 | 낚아보자 | 2019.09.23 | 15547 |
205 | 보트정박시 [간이 천막 구입문의]에 대한 안내 | 박경태 | 2007.11.07 | 15524 |
204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강희선 | 2008.01.02 | 15501 |
203 | 입금했어여~~첼린져 기대 됩니다!! | 김태형 | 2008.02.25 | 15430 |
202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무석 | 2007.12.30 | 15411 |
201 | 戊子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최실근 | 2007.12.31 | 15399 |
200 | 보트번호입니다. | 한보원 | 2011.05.03 | 15391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