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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물고기 보관
1. 경기 참가선수는 고기를 살릴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야한다.(꿰미등 고기에게 상처 주는 보관 방법은 금지)

이조항은. 꿰미 사용금지 라는 표현인데 이 규정이 이해가 안가서 글을 씁니다.
프로 토너먼트도 게임 고기를 물칸에 넣을때 중량을 표시하기 위해 꿰미같은거에 색을 달아서 물칸에 넣습니다. 쉽게 중량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카약. 밸리 보트가 주류인 무동력 대회에서 꿰미 사용을 금지하고 어망을 사용 하라는 이야기 인데.. 무동력을 타셔서 어망을 내리고 낚시 및 이동을 하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단 포지션 유지가 힘들고 이동시 앞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방향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프로토너먼트 에는 배가 있기 때문에 물칸에 보관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아이스 박스 하나 실을수 없는 벨리보트는 무조건 어망을 사용 해야 하는데 이를 물고기를 훼손 한다는 규정으로 사용을 금지하는건 뭔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프로토너먼트에서도 어창에 중량별 표시를 꿰미에 꿰어 보관하는데 물칸. 라이브웰이 있을수 없는 무동력 게임에서 이런 규정이 과연 올바른 규정인가에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계측 배를 여러대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즉시 계측해서 계측 담당자가 기록을 하고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거 같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인력과 보트가 필요하게 됨으로 힘들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동력 토너먼트를 나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 입니다.

규정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 profile
    K.S.A 2018.05.31 09:56
    안녕하세요.
    스포츠피싱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자연을 보존하고 사랑하며, 레저문화 확립, 사회적 발전과
    국민정서 함양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꿰미사용 금지' 규정의 정확한 해석은 '잡은 물고기를
    토너먼트 계측 시간까지 유지, 보관, 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기 규정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대회 위원회에서 검토 후 선수들의 의견수렴 후
    공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민호 2018.06.01 15:24
    계척: 어망(삐꾸) 및 물고기 보관구 사용(궤미금지)
    2전 공지에 나와있습니다~ 궤미빼고는 다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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