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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 규제개혁 통한 육성정책 추진
레저선박 제작기준 대폭개선, 마리나 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등

김대희 기자 / 2008-11-10 15:33:42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해양레저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화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서, 레저용 선박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개발, 마케팅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앞서, 그동안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온 10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대폭 개선하려는 취지다.

2010년 세계 요트시장규모가 751억불로 확대(2003년은 약 400억불)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최근 세계 해양레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 지난 7월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이어 제2차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10개 규제합리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제작과 관련된 기준’들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제작 기준은 일반어선․상선 등에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와 제조기술변화에 뒤처진 결과, 소유자의 개성이나 선호가 반영된 독창적이고 세련된 레저용 선박(요트 등)의 국내제작을 가로막는 한편, 외국산 레저선박의 수입시에는 선박을 국내규정에 맞게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첫째, 어선․상선에 맞추어진 현행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레저선박(Pleasure Boat)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규격) 인증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특히, 선체구조와 설비기준에 국제표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레저선박 제작을 가능토록 해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

둘째, 선박검사시 제출해오던 ‘선체선도’의 제출을 소형선박(12m 미만)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경감된다.

셋째, 수상구조물을 선박법상 등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관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여건하에서 해양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마리나 시설을 조성․관리하는 업체에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며, 다섯째, 옥외상업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지하철 등 기타 육상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람선 등 수상교통수단에도 상업광고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자연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의 범위’에 기존 유선장과 함께 요트계류장을 명시해 원활한 해양레저시설의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일곱째, 공유수면 매립시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해 공유수면 매립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여덟째, 해양레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취득세 중과여부 기준이 되는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조정하여 취득세 중과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아홉째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수상레저활동시 신고 방법을 방문제출은 물론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게 간소화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국가하천의 경우 수상레저산업을 위한 하천의 점용 허가권(시장․군수)과 부유식 요트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권(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바, 관련 국가하천점용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일원화하여 허가권자간에 처분결과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감안해 지속 점검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레저 산업발전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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