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8. 5 ∼ 8. 20)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45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









?Who's K.S.A

profile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sportfishing@sportfishing.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 KSA PFL 종합성적_0609 file K.S.A 2024.06.18 102
공지 2024 지크락 컵 KSA PFL 4전 성적 file K.S.A 2024.06.18 83
공지 2024년 KSA PFL 경기일정 file K.S.A 2024.03.28 9507
공지 2024 KSA PFL 선수 명단 file K.S.A 2024.03.24 9125
공지 2024 KSA PFL 규정_ 개정_Rev.01 file K.S.A 2024.03.23 9235
공지 2024 KSA PFL 위수구역 안내 file K.S.A 2024.03.23 9267
공지 2024 KSA PFL 선수 모집 안내 file K.S.A 2024.02.16 12002
714 바낙스컵 프로 토너먼트 제1전 성적 K.S.A 2014.03.24 12028
713 바낙스컵 프로1전 성적 K.S.A 2017.03.27 12951
712 바다용보트 베이라이너16FT (90마력) 사용안내 file K.S.A 2017.12.10 10940
711 발기인 모집경과 및 참여요청 준비위원회 2002.11.12 9690
710 배너광고문의 K.S.A 2005.01.28 7303
709 배스 앤 보트 메인스폰서 확정 k.s.a 2004.03.15 7135
708 배스 캐치 앤 릴리즈에 따른 루어낚시인 서명 운동 K.S.A 2006.07.21 30605
707 배종만 루어샵 컵 아쉬워 오픈 프로암게임! K.S.A 2011.11.18 9603
706 배종만 루어샵 컵 아쉬워 오픈 프로암토너먼트 K.S.A 2011.11.18 13386
705 배종만 루어샵 컵 아쉬워 오픈 프로암토너먼트 K.S.A 2011.11.20 10805
704 배종만루어샾 아쉬워 오픈토너먼트 성적 K.S.A 2011.11.29 9844
703 버스노선 확정 k.s.a 2004.03.19 7880
702 보트 소유확인서(양도증명) K.S.A 2007.03.27 8632
701 보트 스티커 및 패치 file K.S.A 2003.03.17 8814
700 보트 인식표 k.s.a 2004.04.01 7092
699 보트등록번호 및 엔진번호 미기재명단 K.S.A 2007.06.12 6993
698 보트트레일러 안전검사 출장 결과 K.S.A 2009.09.25 15558
697 보트트레일러 안전검사증 발송자명단 K.S.A 2009.10.21 9586
696 부산 제5회 블루웨이브 챌리져오픈 file K.S.A 2009.04.01 7373
695 부산방송 "물은 생명이다" 촬영 k.s.a 2003.11.14 7491
Board Pagination ‹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19 Next ›
/ 11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