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8. 5 ∼ 8. 20)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45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 KSA PFL 종합성적_0609 file K.S.A 2024.06.18 2234
공지 2024 지크락 컵 KSA PFL 4전 성적 file K.S.A 2024.06.18 2102
공지 2024년 KSA PFL 경기일정 file K.S.A 2024.03.28 10960
공지 2024 KSA PFL 선수 명단 file K.S.A 2024.03.24 10693
공지 2024 KSA PFL 규정_ 개정_Rev.01 file K.S.A 2024.03.23 10942
공지 2024 KSA PFL 위수구역 안내 file K.S.A 2024.03.23 10840
공지 2024 KSA PFL 선수 모집 안내 file K.S.A 2024.02.16 13486
894 기간산업 프로스텝 지명 file K.S.A 2016.03.10 10963
893 기간산업 프로스텝 지명 K.S.A 2017.03.17 12970
892 기존 게시판 보기 삭제 K.S.A 2002.02.22 9637
891 긴급 공지.대회장소변경 k.s.a 2004.05.27 8106
890 긴급 공지사항 K.S.A 2002.03.21 9219
889 긴급 공지합니다. K.S.A 2011.08.20 9545
888 긴급공지 K.S.A 2019.10.09 10200
887 김춘환 부회장 테니스협회 회장 취임 K.S.A 2003.05.14 8109
886 나미끼 프로초청 테크니컬 배스피싱 세미나 세부사항 안내 file K.S.A 2004.07.06 7817
885 나미끼 프로초청 테크니컬 세미나 개최안내 file k.s.a 2004.07.01 8405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백지화. 현행으로 진행1월17일 최종결정 K.S.A 2014.01.09 12706
883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시안 및 쟁점사항 검토 K.S.A 2006.07.20 8495
882 낚시관리법...중간보고회 file K.S.A 2006.09.07 7534
881 낚시구간 및 프랙티스.배번호표 에 대하여.. K.S.A 2005.11.01 7567
880 낚시마트 ECOGEAR 프로스텝 지정 K.S.A 2004.02.23 6239
879 낚시마트컵 아마추어 낚시대회 K.S.A 2006.10.12 7342
878 낚시마트컵 아마추어 낚시대회 K.S.A 2006.10.19 7589
877 낚시마트컵 아마추어 낚시대회 성적 K.S.A 2006.10.26 7920
876 낚시인 대토론회 개최안내 file K.S.A 2007.10.29 7308
875 낚시허가 제도 도입에 관한 협회의 입장 k.s.a 2005.05.24 6871
Board Pagination ‹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119 Next ›
/ 11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