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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의견서
목적: 장성군 공고 제2020-634호
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자주소 및 성명 : (0313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72(와룡동)
TEL: 02-777-3885 FAX: 02-777-3736
협회장 김선규
내용: 군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장성군공고 제2020-634호에 의거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 합니다
이유: 장성호는 전라권의 대표적인 낚시터로서 전라권을 위시한 전국의
많은 낚시인이 찾는 낚시명소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는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장성군을 전국에 알리고 군민들의
낚시관광 수익을 창출하여 군민들의 수익사업에 일조한바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낚시인에 의한 수질환경의 오염정도는 극히 미미하며 낚시인에
의한 수질환경오염의 정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년중 많은 낚시인들이 찾는 낚시관광명소를 행정관리력 부재를
이유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편의적 조치
로 볼수 있으며 낚시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낚시로 인한 수질환경의 악화가 우려 된다면 오염의 원인
이 될 수 있는 떡밥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
수거시설등을 갖추어 수질환경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첨: 대전광역시하천: 떡밥낚시의 제한, 생미끼 및 루어낚시 허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474
위와 같이 본 행정조치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견서 제시일 기준 5400여명 이상의 청원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전국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점을 인지하시고
본 행정조치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호의 배스낚시 관광사업의 유치로 년 50억원
이상의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장성호라는 배스낚시 관광명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들의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될수 있기를 바라며
배스낚시산업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본 협회는 장성호낚시금지의
행정조치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며 금번 조치에 관해 유감을 표시하
는 바 입니다.
장성군공고 제 2020-634호 행정조치를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8월 10일
협회장 김선규
별첨
아래는 장성군에 제출한 의견서 복사본임
낚시관리육성법에의한 국민으로써의 낚시권리를위한 투쟁이며 협회는 계속 낚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Who's K.S.A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sportfishing@sportfish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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