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17:40

이것도 읽어보세요

조회 수 102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 카페링크 부탁드립니다. 안수곤 2010.03.04 9764
120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성호 2010.03.04 9291
119 YSFC클럽 배너 링크 수정 부탁드립니다. file 박승관 2010.03.04 9480
118 늦었지만 연회비 입금했습니다. 백문환 2010.03.04 8910
117 첼린져프로 회원 등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용유 2010.02.04 10460
116 배스마스터 링크 부탁드려요~ file 김주경 2010.02.03 10897
115 조은슈퍼피싱 새 배너 수정부탁드립니다. file 박성건 2010.02.03 9293
114 BBC 배스보팅 링크부탁드립니다 file 신우철 2009.10.06 10726
113 문의드립니다. 윤승희 2009.09.29 8839
112 회원가입에 대한 문의 이성수 2009.09.07 11112
111 안녕하세요? 링크부탁드려요 file 윤승희 2009.09.02 9528
110 조은슈퍼피싱 링크부탁드립니다. 박성건 2009.08.05 10382
109 동호회 가입합니다. 2 file 박현호 2009.07.28 11625
108 개그야 ! 배스야 ! 링크 부탁드립니다. 임우택 2009.07.26 11430
107 영동배스클럽 링크 부탁드립니다 ^^ 2 file 신동철 2009.07.22 10982
106 YSFC 까페 주소입니다. 박성건 2009.06.02 8953
105 이얼라운드스포츠피싱클럽배너링크부탁드립니다. 박성건 2009.05.26 9751
104 DGBASS CLUB 링크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김호유 2009.05.22 9898
103 진천몬스터루어클럽 링크부탁드립니다. 장성재 2009.05.20 9792
102 3전 프로 위수구역 관련 2 김영석 2009.05.17 1125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