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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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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관련
Date2011.12.01 By구자훈 Views12069 -
프로필 수정이 안되서 새로 등록 했습니다.
Date2011.11.03 By김준영 Views12312 -
피나클 배너 등록
Date2011.09.19 By피나클 Views11235 -
프로필 사진이 재사진이아님니다.
Date2011.07.07 By김상윤 Views12590 -
선수 프로필 관련 비번좀 알려주십시요.
Date2011.07.07 By김준영 Views10901 -
배너등록 신청 <수정>
Date2011.06.21 By박진헌 Views10296 -
오케이피싱 배너 수정 부탁드립니다
Date2011.05.17 By오케이피싱 Views11215 -
보트번호. 조종면허증에 대하여..
Date2011.05.02 ByK.S.A Views10586 -
신규프로이옥홍 모터보트 등록번호입니다
Date2011.04.28 By이옥홍 Views10059 -
신규 프로 김두성입니다. 보트등록번호입니다.
Date2011.03.29 By김두성 Views10464 -
루어앤배스 배너 수정 합니다.
Date2011.03.28 By루어앤배스 Views9790 -
남부낚시 배너
Date2011.03.18 By임병관 Views10763 -
팀워킹토너먼트배너 첨부하였습니다
Date2011.03.03 By이옥홍 Views13191 -
문의 드립니다.
Date2011.03.02 By김준영 Views10164 -
프리지그 마크, 수정 부탁드려요~
Date2011.02.18 By이상우 Views12378 -
2011 낚시박람회 부스
Date2011.02.16 By안수곤 Views11972 -
첼린져 토너먼트에 대한 문의
Date2011.02.10 By강동수 Views11299 -
신규프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Date2011.02.09 By김동현 Views9687 -
대회시에 아마추어도 보팅 가능한가요??
Date2011.01.31 By최태묵 Views10498 -
비앤비마린 배너입니다.
Date2010.12.03 By이석훈 Views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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