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17:40

이것도 읽어보세요

조회 수 107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1. 대회시에 아마추어도 보팅 가능한가요??

    Date2011.01.31 By최태묵 Views10726
    Read More
  2. 이것도 읽어보세요

    Date2006.07.05 By김갑록 Views10702
    Read More
  3. 김천배스클럽 로고 링크 부탁드립니다.

    Date2009.02.26 By황국부 Views10681
    Read More
  4. 로그인 관련문의?

    Date2011.12.09 By주경일 Views10671
    Read More
  5. 보트슬로프 및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Date2006.08.26 By김호섭 Views10649
    Read More
  6. 신규 프로 김두성입니다. 보트등록번호입니다.

    Date2011.03.29 By김두성 Views10649
    Read More
  7. BASSROOM 배너 링크 부탁드립니다.

    Date2009.03.31 By김용유 Views10626
    Read More
  8. 2010년 송어낚시대회일정은 아직없나요?

    Date2010.11.11 By조병환 Views10596
    Read More
  9. 카페링크 부탁드립니다.

    Date2010.03.04 By안수곤 Views10587
    Read More
  10. 프로토너먼트 4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19.07.15 By코니파파 Views10575
    Read More
  11. 동호회 링크 부탁드립니다.

    Date2007.03.28 By이명행 Views10550
    Read More
  12. 동점자 처리기준 질의

    Date2010.05.10 By방명호 Views10503
    Read More
  13. 배너등록 신청 <수정>

    Date2011.06.21 By박진헌 Views10493
    Read More
  14. 낚시사랑 링크 부탁드립니다

    Date2009.03.16 By홍성훈 Views10482
    Read More
  15. K.S.A패치. 챌린져패치 부착위치

    Date2010.03.08 ByK.S.A Views10482
    Read More
  16. 코넷무역 배너 수정 요청합니다.

    Date2008.04.14 By코넷무역 Views10478
    Read More
  17. 의암호 위험지역 안내

    Date2007.09.07 By서경하 Views10469
    Read More
  18. 고바우 배너 올립니다..

    Date2006.11.30 By고바우낚시 Views10427
    Read More
  19. 이얼라운드스포츠피싱클럽배너링크부탁드립니다.

    Date2009.05.26 By박성건 Views10425
    Read More
  20. 루어패밀리 로고

    Date2007.08.23 By신형식 Views1042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