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17:40

이것도 읽어보세요

조회 수 109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1. 남부낚시 배너

    Date2011.03.18 By임병관 Views11301
    Read More
  2. (춘천대회) 무동력대회 구간안내

    Date2007.09.05 By김호섭 Views11289
    Read More
  3. 루어피싱클럽"루피클"패치 변경 바랍니다..^^

    Date2005.06.09 By윤제동 Views11286
    Read More
  4. Re..속시원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Date2004.04.11 By안용순 Views11261
    Read More
  5. (춘천대회) 프로암_의암호 전체안내도

    Date2007.09.05 By김호섭 Views11252
    Read More
  6. 링크부탁드립니다

    Date2005.05.24 By김석환 Views11227
    Read More
  7. 루어페밀리3전 및 샵 광고 동영상

    Date2007.12.26 By루어페밀리 Views11210
    Read More
  8. 전야제에 관한 문의.

    Date2009.03.09 By강동수 Views11205
    Read More
  9. (춘천대회) 대회장 주변 세부 안내도

    Date2007.09.05 By김호섭 Views11200
    Read More
  10. 루어맨 배너 새로 수정 했습니다.

    Date2008.03.24 By박무석 Views11197
    Read More
  11. 밀양강 구간 지도좀 올려주세요

    Date2008.03.12 By박명현 Views11175
    Read More
  12. 동호회 팀배스입니다

    Date2012.02.24 By민병준 Views11166
    Read More
  13. 국제낚시 배너 입니다.

    Date2008.07.12 By김태일 Views11139
    Read More
  14. 2015 도요컵아마추어피싱패스티발 일정이궁금하네요

    Date2015.11.03 By김중환 Views11116
    Read More
  15. 보트번호. 조종면허증에 대하여..

    Date2011.05.02 ByK.S.A Views11104
    Read More
  16. 슬로프,임시정박시설,주차장등 이용안내

    Date2007.09.04 By김호섭 Views11068
    Read More
  17. 안돼요?

    Date2011.12.11 By주경일 Views11064
    Read More
  18. 프로토너먼트 4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19.07.15 By코니파파 Views11042
    Read More
  19. 다음카페 " 청주배스클럽 " 패치좀 올려주세요.

    Date2006.04.27 By이상복 Views11041
    Read More
  20. 배스존 배너수정완료하였습니다.

    Date2008.04.21 By윤승희 Views11036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중앙빌딩 201호 TEL:02-777-3885 / FAX:02-777-3736
COPYRIGHT(C) 2003-2013 SPORTFISHING ASSOCIATION ROGHTS RESERVED e-mail : sportfishing@sportfish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