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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R PRO 토너먼트 규정-2.

CHALLENGER PRO 토너먼트 규정



18조 사전연습

    프로토너먼트의 사전연습은 경기가 개최되는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지하며, 낚시와 보트 운항을 금지       

      한다. , 토너먼트전 금요일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보트를 계류하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정비 운항하는       

      것은 허용한다.

   ② 부득히 보트 운항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 승인후 보트운항시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낚시를 할수없다.

   ④ 토너먼트 당일에는 토너먼트 개시 전까지 토너먼트지역내에서 일체의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프로 토너먼트 전날의 연습시간은 06:00부터 17:00으로 한는 것은 원칙으로하며

      경기 마다 상황에 맞추어 협회 게시공고에 의한다. (위반시 패널티 적용)

 

19조 경기용보트

   ① 경기용 보트는 고무 알미늄 FRP재질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수상레져 안전법과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내연기관 엔진에 사용은 금한다 (실격)

   ③ 전기동력 모터을 사용하여야하며 강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기동력 모터에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조안전 장비

    경기에 참가하는 보트에는 호루라기, 바가지, 로프(직경5MM,20M이상) 구명복을 갖추어 한다(-300G)

    경기 참가선수는 경기당일과 전일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보험료는 협회에서 일괄징수 하여 단체로 가입한다

   ④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어도 협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미가입 참가정지)

 

21조안전 운항

    수상레져 안전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안전운항과 관련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시로 보트정비 안전장비를 점검

    보트에 고장으로 운항할수 없을시 신호를 보내 안전을 도모 하여야한다

   ③ 수역을 횡단시 여객선 타 보트와 추돌을 주의하여야 한다

    보트 고장이나 사고시 선발견자는 응급조치후 경기진행본부에 보고하고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견인한 보트에 귀착지연을 허용하며 관련된 페널티는 삭제한다

    견인된 보트는 안전점검 미비로 실격처리 한다

    사고 및 인명구조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에 관계되는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22 (선수복장)

   ① 협찬사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본 협회에 협찬하지 않는 메이커의 광고물(로고,브랜드 마크의 패치,스티커,휘장        

      )을 모자, 복장, 보트에 부착하고, 프로토너먼트에 참가 해서는 안 된다.

   ② 프로선수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한다.

   ③ 뒷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한다.

   프로선수는 반드시 협회모자, 협찬사모자를 착용해야하며 유니폼 착용은 권장한다.

      경기중에는 모자, 구명동의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항중에는 모자를 벗어도 무방하다.

   ⑤ 프로선수는 협회부착물,신분증,규정집토너먼트 종료시까지 반드시 상의 및 구명조끼에 부착,지참하여야 한다.

   ⑥ 육지에서는 구명동의를 착용을 금한다 단, 우천시는 예외로 한다.(-300g)

 

 

23 (부착물 관리)

  ① 부착물은 협회 부착물과 협찬사 부착물로 구분한다.

  ② 협회 부착물은 협회패치, 프로패치 및 협회가 지정한 홍보물이다.

  ③ 협회의 부착물의 부착위치는 상의 좌측 심장부근이며, 협회패치, 프로패치, 홍보물순으로 한다.

  협찬사 부착물은 협회의 부착물 부착위치을 제외한 어느곳이나 가능하나,협회부착물 위쪽에 부착 해서는안된다.

  ⑤ 협찬사 부착물 중 등패치 부착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페널티규칙

 

아래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회운영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하며  그 중대사안에 따라 제명및 출전정지 경고등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청할수 없으면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가제한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 위반시)

   협회 납부금 미납

   건강이상 및 음주자

 

2. 제명 (협회의 명예 및 운영에 대한 중대사항 위반시)

   프로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위

   협회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

   음해성 발언및 근거 없는 내용 유포 행위

  

3. 실격 (토너먼트에 미칠수있는 부정행위및 개인장비 점검 미비시)

   이의 신청 위반

   생미끼 사용

   상륙지역위반(여성제외)

   프락티스 시간및 기간위반

   토너먼트 지역위반 (위수구역위반포함)

   프락티스시 물고기보관

   구명쪼끼 미착용 운항

   인공포인트 조성및 파괴

   담합 및 자리지키기

   게임 시간내의 대화 및 유무선 통화(긴급상황시 예외)

   고장등으로 인한 보트 견인

   보트고장으로 인한 견인및 응급 점검수리자가 보트에 동승할 경우

   규정이외의 낚시 장비사용

   귀착미신고

 

4. 페널티-1000g (안전에 관한 위반시)

   귀착지연 5분 이내

   보트간 거리 10M 미확보

   루어간의 거리 10M 미확

   규정마리수 이상 물고기 보관(마리당)

 

5. 페널티- 500g (기본적인규정 위반시)

   개회식 불참 (당일대회적용)

   폐회식 불참 (차기대회적용)

   물칸 미개방

   안전장구 미비

   협회 부착물및 협찬사 부착물 위반 (모자포함)

   복장 불량 (뒤축이 없는 슬리퍼 착용포함)

   오물및 쓰레기 투여

   죽은고기 (마리당계측제외)

 

 

6. 페널티- 300g (본인의 부주위로인한 사항 위반시)

   키퍼미달 고기 계측(계측제외)

   바늘 미제거(계측제외)

   죽은물고기 마리당(계측제외)

   옆으로 누운 고기 마리당(계측포함)

   육상에서 구명쪼끼 착용

   귀착카드분실

 

7. 경고

   패널티 조항에서 경미한 실수로 인한 지시위반 및 질서유지 위반및

   행사장내에서 비신사적인 행동등으로 그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 될경우

   대회운영위에서 경고를 할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당일 또는 차기 대회에서

   환경정리,자원봉사등 간단한 내용의 자원봉사등으로 패널티를 대신한다.

   , 경고 년 3회 적발시 지시불이행으로 패널티및 기타 강력한 제제를 가할수 있.

 

8. 기타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의 위반 시에는 운영위원해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한다.

  협회 공지사항에 따른 패널티 적용가능.

 

  별첨 : 상기 토너먼트 규정집은 본 대회의 접수시부터 폐회시 까지 항시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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