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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TWL 대회규정 수정 중입니다.(3월 초에 공지 예정) )



1조 스포츠 정신에 따라 예절을 소중히 하고, 공정한 경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 규정집을 둔다.

 

2조 사회질서를 지키고, 경기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조 토너먼트중의 사고, 상해, 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주최자 및 스폰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조 본 대회를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경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의결은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 협회 리그 참가동호회(팀원)는 협회의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대회위원회는 협회장, 총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장이 경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총장 부재 시 위원으로 의장이 된다.

리그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조 본 경기 규정은 특별한 상황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조 참가자격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접수 동호회

본 협회의 출전 등록 자격 사항에 해당되는 동호회는 출전 등록을 하고, 협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협회에 프로선수, 챌린저프로로 등록되었다가 1년이 경과한 자는 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7리그 참가신청

대회 참가신청은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출발 순번을 추첨하고 출발 번호를 교부 받는다.

 

8조 리그 진행

대회 시간은 개회식부터 시상식까지 한다.

1.개회식

개회식에는 토너먼트 참가 동호회 팀원 신청이 완료된 선수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개회식에서 당일 토너먼트 지역, 시간, 키퍼 사이즈, 마리수를 발표한다.

개회식에서 당일 토너먼트의 변동사항 발표시 미 경청에 따른 문제 발생시 해당팀의 귀책으로 한다.

 

2. 출발

출발 방법은 당일 기후, 일출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회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출전팀원은 출전 선수 명단과 일치하여야 하며, 출발 전에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팀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회 당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발순서는 팀원이 숙지하여 호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호명시 응답하지 않을시는 다음 순번의 팀을 먼저 출발 시킨 후, 마지막에 출발시킨다.

 

3. 귀착신고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정해진 대회 시간내에 귀착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귀착신고는 출발번호표 반납으로 한다.

출발번호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반납 불가할시 별도 제작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폐회식

폐회식은 토너먼트에 참석한 전 선수가 참석 하여야 한다.

시상식이 끝난 후 경기위원장의 폐회 선언으로 토너먼트가 종료된다.

폐회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폐회선언 후 경기위원은 해당기록 사항에 서명 후 회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9조 경기의 성립과 중지

토너먼트 당일 악천후 시에도 규칙을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악천후로 통상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경기중지, 경기규정변경, 장소를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 전일부터 악천후 일 때에는 주최 측에서 통신(전화)으로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경기 당일 악천후 일 때에는 대회 접수 장소에서 공지하며, 경기진행 중 악천후일 때에는 경기 위원회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공지 한다.

토너먼트 중 악천후로 위협을 느꼇을 경우 또는 경기 중단이 선언된 경우, 신속히 진행본부로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고, 피난한 경우에는 상황 및 안부를 진행 본부에 연락한다.

토너먼트 개시 후, 2시간이 경과되면 토너먼트는 성립된 것으로 하며, 경기 중지 선언 후 상황에 따라 귀착시간을 정한다.(통상1시간 후로 한다.)

 

10조 정보교환 금지

토너먼트 개시부터 종료까지, 팀 이외의 팀원과 기법, 조과, 사용루어, 낚시장소 등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된다.

 

11조 자연보호

 

토너먼트 지역내에 여하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인공으로 낚시터를 조성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실격)

낚은 고기는 건강하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물고기나 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협회에 등록된 모든 선수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려서는 안 된다.

 

12조 낚시장비

낚시대, , 루어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낚시대의 길이는 제한두지 않는다.

 

13조 낚시 방법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한다. , 토너먼트 중 생미끼의 사용은 금지한다.(실격)

동력, 무동력 엔진을 이용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방법은 금지한다.(실격)

1대의 낚시대를 사용하여야 한다.(지참한 낚시대 수의 제한없음)

눈에 보이는 물기기를 고의로 훌치기 해서는 안 된다.

다른 팀과의 거리 및 동일 팀원과의 거리는 20미터(걸음걸이 25발자국)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루어 간격은 20미터로 한다.

, 대회 장소에 따라 팀원 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다.

다양한 리그의 개발과 루어사용의 다양성을 위해 알라바마리그 사용을 허용한다.

보트 탑승시 반드시 구명복을 착용하여야한다.

차량이동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량이동 가능 할 경우만 허용한다.

, 차량이동후 주차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여야하며, 주차에 따른 분쟁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각 팀 서로간의 낚시에 대해 방해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장화, 무릎장화, 바지장화 까지 허용. 웨이더는 착용금지

낚시를 위해 연안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실격) - 2017.04,10 개정 추가

 

14조 물고기 보관 및 계측

팀 토너먼트에 참여한 각 팀은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장치(라이브웰)을 준비하여야 한다.

(협회에서 제공하는 물칸과 물백 또는 각 팀의 자율화로 한다. , 1개로 허용한다. 꿰미, (일명:넥타이)은 허용하지 않는다.) - 2017.04,10 개정 추가

리그 진행중 및 계측시 라이브웰에 정해진 마리수(4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넣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배스를 라이브웰에 넣어서는 안 된다.

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물고기는 팀 소유로 하며 검량절차 등은 협회의 절차에 따른다.

방류 후 배를 위로 하고 뒤집어진 물고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검량하기위하여 가지고 올때는 물고기 보호를 위하여 비닐봉투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한다.

계측 후 물백에 물고기와 물을 충분히 채워 넣어 계측관리위원의 지시에 따른다.

출발번호표 계측장에 선제출 후 계측을 실시하고 해당 리그의 계측표를 지급 받아서 확인하고 계측관의 계측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계측 후 30분이내만 신청가능하다.

생사 판정 및 계측에 대한 최종결정은 계측위원의 권한으로 한다.

계측관의 계측중량에 이의발생시, 즉시 1회에 한하여 재 계측 요청을 해당 팀에서 신청가능하며 재 계측시의 중량으로 최종중량으로 처리를 한다.

계측직전의 생사판정시 무호흡, 즉 아가미의 호흡이 없는 경우 죽은 물고기로 판정하여 제외후 계측한다.

 

 

15조 대상어종

1. 토너먼트 대상어종은 라지마우스 배스로 한다.

 

2. 마리수 및 체장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에서는 살아 있는 물고기 4마리로 하며, 키퍼사이즈는 30센티 이상으로 한다.

토너먼트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마리수와 키퍼사이즈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마리수와 키퍼사이즈의 변경은 경기위원회가 경기당일 결정한다.

 

16조 순위 결정

1.토너먼트 시간 중 낚아 올린 규정에 부합하는 물고기의 총 중량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7조 동점팀 처리

1.토너먼트 총중량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낚은 물고기 마리수 우선

해당리그의 참가팀의 인원수 우선

 

2.연간 종합성적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당 해년도 정규 토너먼트 참가횟수 다수팀 우선

연간 낚은 총중량 우선

연간 낚은 마리수가 많은 팀 우선

연간 협회 기여도 우선

 

18조 시상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는 5위까지 시상한다.

- 1,2,3,4,5위 팀에게는 상패와 4점의 상품을 지급한다.

연간 종합성적은 각 경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산으로 정한다.

 

19조 안전

팀원중 1명은 반드시 구명조끼와 밧줄(20미터)를 구비하여 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 및 사용하여야한다.

차량이동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동차량은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시합이 끝난 후 녹화분을 제출을 원칙한다.

, 운영진은 블랙박스의 녹화분 제출을 특정팀에게만을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팀은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팀원은 매 대회마다 시합전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20조 페널티규칙

아래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회운영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하며 그 중대사안에 따라 제명 및 출전정지 경고등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청할 수 없으면 해당팀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가제한(기본 법에 규정된 사항 위반시)

협회 납부금 미납

건강이상 및 음주자를 포함한 팀

 

2. 제명(협회의 명예 및 운영에 대한 중대사항 위반시)

동호회 팀 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위

협회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

음해성 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 유포 행위

 

3. 실격(토너먼트게임 및 결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행위 및 개인장비 점검미비 시)

이의 신청 위반

생미끼 사용

토너먼트 지역위반(위수구역 위반포함)

대회전 물고기 보관

인공 포인트 조성 및 파괴

타 팀과의 담합 및 자리 지키기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규정이외의 낚시 장비사용

귀착미신고

프렉티스시 꿰미, 라이브웰, 등의 사용과 잡은 물고기는 즉시 릴리스를 원칙으로 하며,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장소이동 및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프렉티스시 대회전일 협회에서 공지한 시간에만 허용 한다.

 

4. 이의신청 - (2017.04,10 개정 추가)

 

모든 이의신청은 토너먼트 당일 계측 종료 시까지 경기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위반은 증거자료, 사진을 확보해서 제시합니다.)

생사판정, 계측, 심사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정, 페널티, 토너먼트 운영의 집계상의 착오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 본인이 이의를 신청해야만 한다.

이의 신청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회자 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실격 제명)

5. 경고

페널티 조항에서 경미한 실수로 인한 지시위반 및 질서유지 위반 및 행사장내에서 비신사적인 행동 등으로 그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 될 경우 대회운영위에서 경고를 할 수 있다.

 

6. 계측에 따른 패널티

죽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계측 제외

페널티 바늘 미제거 페널티 300g 부여

, 계측시 바늘 미제거 신고건에 대해서는 페널티 미부여

 

7 . 기타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의 위반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한다.

협회 공지사항에 따른 페널티 적용 가능.

 

21조 차기 대회지 선정

각 팀별 다음 개최지 작성 제출 후, 당일 대회 1위 팀이 추첨한다.

전년도 종합우승팀이 1전 개최지를 결정한다.

도단위 지역별 년1회 개최에 한한다.(지역적 특색에 따른 변동)

유료 낚시터일 경우 입어료는 각 팀에서 부담을 한다.

대회지 선정에 있어서 개최지의 수위, 장소협소, 안전, 등의 여건에 따라 협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22조 선수복장

팀워킹토너먼트 선수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한다.

경기중 및 시상식중의 뒷 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한다.

경기 중에는 모자, 팀장은 구명 동의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트승선시 운항 중에는 모자를 벗어도 무방하다.

팀워킹토너먼트 선수는 협회에서 정한 위치에 팀워킹토너먼트패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협회의 부착물의 부착위치는 상의 좌측 심장부근이며, 협회패치, 팀워킹패치, 홍보물 순으로 한다.

- 협찬사 부착물은 협회의 부착물 부착위치를 제외한 어느 곳이나 가능하나, 협회 부착물 위쪽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 협찬사 부착물 중 등 패치 부착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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