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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16:31
2011 프로 경기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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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프로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숙지바랍니다.>
K.S.A 토너먼트 규정
제1조
스포츠 정신에 따라 예절을 소중히 하고, 공정한 경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위해 이 규정집을 둔다.
제2조
사회질서를 지키고, 경기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토너먼트중의 사고, 상해 ,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주최자 및 스폰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4조
토너먼트 경기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의결은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경기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각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경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 부재시
사무총장 사무국장 임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토너먼트 운영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사)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 토너먼트 참가자는 협회의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제5조
본 경기 규정은 협회 공지사항이나 현장사황을 우선 한다.
제6조 참가자격
1.아마추어 토너먼트
① 협회에 아마추어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자동 참가자격이 부여되며, 경기당일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에 아마추어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경기 당일 참가비 및 시설 이용료 등을 납입한 사람은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③ 협회에 등록된 프로선수는 아마추어 대회를 참가할 수 없다. 단, 별도로 협회가 정한 대회는 예외로 한다.
④ 협회에 프로선수로 등록되었다가 1년이 경과한 자는 아마추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프로 토너먼트
① 본 협회에 프로선수로 등록하고,협회가 정한 가입비,연회비, 대회 참가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②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에 따른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 취득 등록 및 보험가입 된 보트가 있어야 한다
(위 조항 미 이행시 참가를 제한 한다)
③ 동력수상보트 보험 가입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토너먼트 당일 건강 이상이나,음주 등으로 인하여 보트 안전운항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를 제한 한다.
⑤ 부정, 협회 음해, 토너먼트 방해 및 근거 없는 내용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선수는 참 가 제한 및 제명처분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프로암 토너먼트
① 프로암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프로선수는 프로 토너먼트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프로암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선수는 협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회원을 우선으로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참가신청)
① 토너먼트 참가신청은 프로, 아마추어 모두 토너먼트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 진행본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프로 토너먼트에서는 토너먼트 참가신청서 접수후 출발순번을 추첨하고 출발번호를 교부받는다.
③ 출발확인 및 귀착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④ 프로 토너먼트의 경우 참가신청시 신분을 확인 할수있는 신분증과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를 지참하여야 한다.
⑤ 출발순번 추첨방법과 토너먼트 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토너먼트 진행)
1.개회식
① 경기의 시작은 접수부터 사회자의 폐회선언시 까지 한다
② 개회식에는 토너먼트 참가 신청이 완료된 선수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500g 당일적용)
③ 개회식에서 당일 토너먼트 지역, 시간, 키퍼사이즈, 마리수를 발표한다.
2.출발
① 출발방법은 당일 기후, 보트 운항대수 등을 고려하여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출발순서는 본인이 숙지하여 호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③ 참가선수는 안전키를 부착 출발시 확인시켜야 한다.(미 부착실격)
④ 출발한 선수는 안전구역에서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500g)
⑤ 호명시 응답하지 않을시는 다음 순번의 선수를 먼저 출발 시킨후, 마지막에 출발시킨다.
3. 귀착신고
①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귀착하고, 신고하여야 한다.(미신고실격)
② 귀착신고는 출발번호표 반납으로 한다(미반납 차기대회 -300g)
4. 폐회식
① 폐회식은 토너먼트에 참석한 전 선수가 참석 하여야 한다.(미참석 차기대회-500g)
② 시상이 끝난후 사회자의 폐회 선언으로 토너먼트가 종료된다.
③ 폐회 선언후 선수는 출발 번호로 폐회참석을 확인 한다
④ 폐회 선언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⑤ 폐회 선언후 경기위원은 해당기록 사항에 서명후 회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 (경기의 성립과 중지)
① 토너먼트 당일 악천후 시에도 규칙을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악천후로 통상적으로 경기를 개최 할수없는 경우,경기중지,경기규정변경,장소를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할수있다.
③ 경기전일부터 악천후 일 때에는 주최 측에서 통신(전화)으로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경기당일 악천후일 때에는 대회접수 장소에서 공지하며, 경기진행중 악천후일 때에는 경기위원회 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공지 한다.
④ 토너먼트 중 악천후로 위협을 느꼈을 경우 또는 경기 중단이 선언된경우, 신속히 진행본부로 귀착하거나, 안전한장소로 피난하고, 피난한 경우에는 상황 및 안부를 진행 본부에 연락한다.
⑤ 토너먼트 개시후, 2시간이 경과되면 토너먼트는 성립된 것으로 하며, 경기 중지선언후 상황에 따라 귀착시간을 정한다 (통상 1시간후로 한다.)
제10조 (정보교환 금지)
① 토너먼트 개시부터 종료까지,자신이외의 다른선수의 기법,조과,사용루어,낚시장소등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②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는 안된다.
제11조 (자연보호)
① 토너먼트 지역 내에 여하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인공으로 낚시터를 조성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실격)
② 낚은 고기는 건강하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물고기나 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협회에 등록된 모든선수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려서는 안된다.(-500g)
제12조 (낚시 장비)
① 낚싯대, 릴, 루어, 어군탐지기, D.C모터의 사용하는 수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낚싯대의 길이는 제한두지 않는다.
③ 보트는 고무, 알루미늄,FRP 보트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3조 (낚시 방법)
①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 한다. 단, 토너먼트 중 생미끼의 사용은 금지한다.(실격)
② 트롤링(엔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낚시방법은 금지한다.
③ 1대의 낚시대와 하나의 루어만을 허용한다.(2012年 개정)
④ 드래깅(전기모터를 동력 사용) 낚시 방법에 있어서 캐스팅후 계속해서 50미터 이상 보트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⑤ 드래깅 낚시방법에서 하드루어를 사용할 경우, 캐스팅후 라인이 릴에서 추가로 풀려나가서는 안된다.
⑥ 눈에 보이는 물고기를 고의로 훌치기해선 안된다.
⑦ 토너먼트 중 마커(부표)또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토너먼트 지역 내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⑧ 보트에서 20미터 이상 벗어난 마커(부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 토너먼트 중에는 원칙적으로 귀착지역(진행본부)이외의 지역에 상륙해서는 안 된다.
단 여성프로와 구조 및 사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보트가 바람 등 부득이 연안에 접안되어 상륙이 불가피시에는 선수는 보트에서 몸 전체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몸의 일부분은 항상 보트에 남아 있어야 한다)
10.경기중 행정선 이외의 보트와의 거리를 20미터이상을 유지 하여야 하며, 루어간의 간격은 20미터로 한다. 단, 대회장소에 따라 보트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의 보트간 거리는 대회당일 경기 전에 발표한다.
11.진행방향에서의 보트간의 간격은 진행방향에 관계없이 20미터로 하며 20미터를 벗어난 상황에서의 보트의 운행에 관하여 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4조 (사전연습(PRACTICE))
1.프로 토너먼트의 사전연습은 경기가 개최되는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지하며, 낚시와 보트 운항을 금지한다.
단, 토너먼트 전 금요일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보트를 계류하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정비운항 하는것은 허용한다.
①부득이 보트운항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전승인후 보트운항시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낚시를 할수없다. (실격)
2.2일 대회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를 금지기간으로 한다.
3.토너먼트 당일에는 토너먼트 개시 전까지 토너먼트 지역 내에서 일체의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4.프로 토너먼트 전날의 연습시간은 06:00부터 17:00으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경기 마다 상황에 맞추어 협회
게시공고에 의한다. (위반시 실격 )
5.프로암 토너먼트의 사전연습 기간은 프로 토너먼트와 동일하게 한다.
제15조 (물고기 보관)
1.프로 및 프로암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물고기를 살릴수있는 장치(에어레이터)가 달린 용기(라이브웰)를 준비 한다.
2.라이브 웰에 정해진 마리수 (대회시 마릿수기준) 이상의 물고기를 넣어서는 안된다. (마리당-1000g)
3.확실하게 키퍼사이즈에 미달되는 배스를 라이브웰에 넣어서는 안된다.(마리당 -300g)
4.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물고기는 개인소유로 하며 검량절차 등은 협회의 절차에 따른다. 방류후 배를 위로하고 뒤집어진 물고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5.물고기를 검량하기 위하여 가지고 올때는 물고기보호를 위하여 비닐봉투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한다.
제16조 (토너먼트용 보트)
1.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 참가선수는 수상레저 안전법과 시행규칙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토너먼트에 사용되는 엔진 마력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단, 관련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3.프로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보트는 협회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보트는 사전에 협회위원장의 안전점검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보트 제조사에서 정한 최대마력을 초과하여 엔진을 거치한 보트
② 수상스키, 물놀이, 작업선 등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개조한 보트
③ 사무총장은 보트 제조사, 보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물칸 및 기타 칸막이개조 및 신규로 제작할 경우 협회에 신고 승인을 받아야한다(적발시 제명) ⑤ 보트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한 보트는 프로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4.프로토너먼트는 1인 1보트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2명까지의 승선을 인정한다.(프로암, 페어게임, 국제경기 등)
5.페어게임(2명 승선의 경우)
① 보트의 크기는 3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페어게임의 조편성은 협회의 방침에 따른다.
③ 보트의 운항에 있어서는 보트 소유주가 운전하며, 낚시에 있어서는 승선한 두사람 모두 동등한 권리와 조건으로 낚시를 할수있다.
6.프로 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는 반드시 (사)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K.S.A)의 보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① 스티커의 규격은 협회에서 정한다.
② 엔진 좌. 우측과 배의 좌우측으로 부착한다.
③ 스티커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대보트 등을 사용시 협회에서 임시스티커를 발급받아 엔진에 부착한후 토너먼트에 임하여 야 한다.
④ 미 부착시 토너먼트에 참석하는 보트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한다.
(보트간의 안전거리 및 보트 및 루어의 간격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17조 (안전장비)
1.프로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장비일체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①프로토너먼트의 사용되는 보트가 갖추어야 할 안전장비는 호각, 로프(직경5MM,20M이상),바가지.구명복, 안전스위치이다.
②프로토너먼트에 참가선수는 경기당일 개회식 전까지 안전장비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트의 앞데크에 준비하여야 한 다.(-500g) 로프(직경5MM,20M이상),바가지
2.프로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토너먼트 당일과 전일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보험료는 협회에서 연회비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하여 단체로 가입한다.
② 개인적으로 이미 장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협회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운항)
1.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안전운항과 관련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수시로 보트,안전장비를 점검 한다.
2.저속 운항구역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낮춰서 운항 하여야 한다. 저속운항 구역은 아래와 같으며, 경기위원회가 추가로 설정 할 수 있다.
① 보트 출발 및 귀착 안전지역
② 그물 등의 위험 표시지역
③ 다른 낚시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 지역 좁은 쉘로우 지역 (위 사항 위반시 -500g)
3. 출발할 때는 타 보트가 활주로 접어들때까지 추월해서는 안된다(적발시 실격 0점 처리 차기대회 1회 참가제한 )
4. 모든 보트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정면으로 2대의 보트가 교행할때에도 우측통행을 한다.
5. 2대 이상의 보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에는 옆(20m 이내)으로 가까이 운항해서 안된다.
6. 본류에서 타보트를 추월시는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하며,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7. 먼저 출발한 보트가 고장으로 운항할수 없게된 경우, 신호를 보내 후방의 보트를 안전하게 추월시켜야 한다.
또한 포인트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때에는 손을 들어 후방 보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보트가 고장이나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후 경기진행본부로 통신보고후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구조 미 이행시 실격)
① 견인한 보트의 귀착시간 지연을 허용한다. 단, 사전에 협회에 통보된 경우이다.
② 견인된 보트는 안전점검 미비로 실격 처리 한다.
③ 고장난 보트의 임시 점검 및 수리를 요청 할 수는 있으나 점검 수리자가 고장 난보트에 옮겨탈 경우 이는 실격으로 한다.
9.사고 및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선으로 하며, 이에 관계되는 내용을 계측종료시까지 대회 운영위원에게 해명 및 상황 설명을 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대상어종)
1.토너먼트 대상어종은 라지마우스 배스로 한다. 대회 성격에 따라 대상어종을 바꿀 수 있다.
2.마리수 및 체장
① 1일차 프로토너먼트에서는 살아 있는 물고기 5마리로 하며, 키퍼사이즈는 30cm 이상으로 한다.
② 2일차 프로토너먼트에서는 살아있는 물고기 1일3마리, 2일3마리로 키퍼싸이즈 30cm 이상으로 한다.
③ 프로암 토너먼트에서는 한조가 살아 있는 물고기 5마리로 하며, 키퍼사이즈는 30cm이상으로 한다
④ 토너먼트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마리수와 키퍼 사이즈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마리수와 키퍼사이즈의 변경은 경기위원 회가 경기당일 결정한다.
제20조 (순위 결정)
1.1일 토너먼트 시간 중에 낚아 올린 규정된 물고기의 총중량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1일 이상의 토너먼트에서는 1일차와 2일차의 잡은 고기 총중량으로 정한다.
제21조 (동점자 처리)
1.1일 토너먼트 총중량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① 낚은 물고기 마리 수우선
② 페널티 부과가 적은 경우를 우선
③ 패치번호 하위우선
2.1일 이상의 토너먼트에서 득점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① 총중량 우선
② 낚은 총 마리 수우선
③ 패치번호 하위우선
3.연간 종합 성적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① 당 해년도 정규 토너먼트 참가횟수 다수자 우선.
② 연간 낚은 총중량 우선
③ 연간 낚은 마리수가 많은 것 우선
④ 연간 협회 기여도 우선
제22조 (계 측)
1.계측시간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계측에 필요한 장비는 협회에서 설치한다
3.생사판정 및 이상징후 검사판정을 받는다.
4.생사판정의 기준은 물고기를 자연계에 방류 하엿을때, 살수있다, 없다 를 근거로 한다.
5.물고기를 가두어 놓은 흔적(눈의백태, 지느러미 세균감염, 지느러미 피멍, 아가미의변색 등)이 있는 경우는 죽은 고기로 간주한다. (계측제외 -500g)
6.물고기는 최상적인 상태에서 계측을 원칙으로 한다.
7.계측수조에 담았을 때에 옆으로 눕거나 뒤집어진 고기는 계측관의 생사판정하에 벌점을 부과한다. 죽은고기는 계측에서 제 외하고 벌점 (계측제외 -500g) 산고기는 계측하고 벌점을 부과 한다(-300g)
8.키퍼 사이즈는 물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까지 한다.
9.키퍼 사이즈가 미달된 물고기를 가져와서 계측시 발견되면 계측에서 제외되며, 페널티를 부과한다. (-300g)
10.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늘려서는 안된다.(적발시 실격)
11.계측수조에 담앗을때 완전히 뒤집어진 고기와 바늘이 미 제거된 고기는 계측대상에서 제외한다(계측제외-500g)
12.생사판정은 규정에 맞추어 실시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당일 계측관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23조 (이의신청)
1.모든 이의신청은 토너먼트 당일 계측종료시까지 경기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생사판정, 계측, 심사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수있다.
3.재심사의 경우, 재심의 결과로 처리 된다.
4.부정,페널티,토너먼트 운영의 집계상의 착오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고를 할수있다. 단,본인이 이의를 신청해야만 한다.
5.이의 신청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할수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회자 될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선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실격 제명)
제24조 (시 상)
1.토너먼트
① 프로토너먼트 에서는 상위 5위까지 시상하며, 상금과 상패 부상을 수여한다.
② 프로암 토너먼트 에서는 프로, 아마추어 각 상위 5위까지 시상 하며,상금 부상과 상패를 수여한다.
③ 아마추어 토너먼트에서는 상위 5위까지 시상하며, 상품과 상패를 수여한다.
④ 국제대회, 페어 토너먼트 등의 시상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사) 한국스포츠피싱협회 마스터즈 클래식
①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마스터즈 클래식은 2일간 실시한다.
② 2일간 획득점수의 합산에 의해 상위 5명까지 시상한다.
3.연간 종합성적
① 연간 종합성적은 각 토너먼트와 자원봉사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한다.
② 프로 토너먼트의 점수는 1위 80점,2위 79점,3위 78점...40위 41점을 부과하고계측시 30점, 미 계측시는 20점을 부여한다.
④ 페널티 적용으로 실격 처리된 선수는 10점을 부여하며 부정한 내용으로 패널티 적용시 0점으로 한다.
⑤ 협회가 정한 정규 토너먼트 이외의 토너먼트(국제대회, 페어게임 등)의 연간 종합성적 반영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⑥ 연간 종합성적 우수자를 시상하며, 획득 점수가 가장 많은 선수는 "BASS ANGLER OF THE YEAR" 라고 칭한다.
5.감사패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프로선수,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6.우수선수 특전
① 연간 종합성적에 의하여 다음년도 패치번호가 부여된다.
② 협찬사에서 협회에 선수추천 요청 시 우선 추천한다.
③ 정규 토너먼트 이외의 토너먼트(국제대회,해외토너먼트,페어게임 등)참가선수 선발시 해당시점까지 종합성적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25조 (선수복장)
1.협찬사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본 협회에 협찬하지 않는 메이커의 광고물(로고,브랜드마크의 패치,스티커,휘장 등)을 모자, 복장, 보트에 부착하고,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2.프로선수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한다.
① 뒷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한다.
② 프로선수는 반드시 협회모자, 협찬사모자를 착용해야하며 유니폼 착용은 권장한다.
3.경기 중에는 모자, 구명 동의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항 중에는 모자를 벗어도 무방하다.
4.프로선수는 협회 부착물, 신분증, 규정집, 수상동력 레저기구 조정면허를 토너먼트 종료시까지 반드시 상의 및 구명조끼에 부착, 지참하여야 한다.
5.육지에서는 구명동의를 착용을 금한다. 단, 우천시는 예외로 한다.(-300g)
제26조 (부착물 관리)
1.부착물은 협회 부착물과 협찬사 부착물로 구분한다.
2.협회 부착물은 협회패치, 프로패치 및 협회가 지정한 홍보물이다.
3.협회의 부착물의 부착위치는 상의 좌측 심장부근이며, 협회패치, 프로패치, 홍보물 순으로 한다.
4.협찬사 부착물은 협회의 부착물 부착위치를 제외한 어느 곳이나 가능하나, 협회부착물 위쪽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5.협찬사 부착물 중 등 패치 부착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프로선수 자격유지)
1.프로선수의 자격은 6조 2항에서 규정한 프로토너먼트 참가자격에 준한다.
2.프로선수는 매년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협회가 정한 8시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미 교육시 참가를 제한 한다.2012년 시행)
3.프로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위를 한 경우,협회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토너먼트 참가 정지, 선수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4.선수의 징계와 복권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자원봉사)
1.프로선수는 협회의 사업 및 아마추어 토너먼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프로선수는 저변확대와 협회 및 산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찬)
1.협회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토너먼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찬사를 모집하고, 협찬계약을 체결한다.
2.협찬사는 업체, 개인, 단체 등으로 협찬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협찬사로서 대우를 받는다.
3.협회는 협찬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찬 기준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제공 한다. 협찬기준은 협회 회장이 결정 한다.
① 토너먼트 명칭에 협찬사의 브랜드 또는 협찬사 명칭사용
② 협회 소속 프로선수의 스탭 지정 허용
③ 협회의 로고, 휘장, 토너먼트 명칭 등을 사용한 광고허용
④ 토너먼트 장소의 광고물 게재(현수막,포스터 등)
⑤ 토너먼트 장소에서 부스 설치를 통한 제품 및 협찬사 홍보
⑥ 시 생산 제품의 토너먼트에서 필드 테스터
⑦ 협회 소속 프로선수의 협찬사 로고, 휘장, 스티커 부착허용 등
4. 협찬사는 지원하는 형태에 따라 토너먼트 스폰서, 협회 스폰서, 선수 스폰서 등으로 구분한다.
5. 협찬사의 협찬기준에 따라 프로스탭, 패치의수 및 규격을 제한한다.
6. 협회는 협찬사에서 제공받는 기금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수준높은 토너먼트 운영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0조 (프로 스탭 지정)
1. 협회에 협찬한 협찬사는 협회소속 프로선수를 스탭으로 지정할수 있다.
2. 스탭계약은 프로선수와 협찬사가 원활한 관계를 지속하고,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하며,프로선수 및 협찬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되며, 협회가 입회인이 된다.
3. 협회가 입회인이 되지 않은 스탭 계약은 효력을 상실 한다.
4. 협찬사에서 스탭 지정을 위해 협회에 프로선수 추천 요청 시에는 연간 종합성적을 기준으로 추천 한다.
5.프로스탭 이적
① 동일 업종으로의 이적은 계약종료후, 1년 이내에는 기존 계약업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된 협찬사 및 협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자유 이적이 가능하다.
페널티규칙
아래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회운영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상벌 규정을 정하며 그 중대 사안에 따라 제명 및 출전정지 경고등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청할수 없으면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가제한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 위반 시)
협회 납부금 미납
동력수상레져 기구 조정면허 미취득 및 선박보험 미가입시
무등록 보트 운행
건강이상 및 음주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
2. 실격 (협회의 명예 및 운영에 대한 중대 사항 위반 시
사고 및 인명구조에 등한시 한 경우
안전키 미착용
상륙 지역위반(여성제외)
구명복 미착용
프로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위
협회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
음해성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 유포행위
생미끼 사용
토너먼트 지역위반 (위수구역위반포함)
프락티스시 물고기보관
인공포인트 조성 및 파괴
담합 및 자리지키기
토너먼트시간 내의 대화 및 유무선 통화(긴급상황시 예외)
고장 등으로 인한 보트견인
보트고장으로 인한 견인 및 응급 점검 수리 자가 보트에 동승할 경우
규정이외의 낚시 장비사용
귀착 미신고
이의신청 위반
프락티스시간 위반
4. -1000g (안전등에 관한 위반 시)
귀착지연 5분 이내
보트간 거리 20M 미확보
루어간의 거리 20M 미확보
규정마리수 이상 물고기 보관(마리당)
5. - 500g (기본적인 규정 위반 시)
개회식 불참(당일적용)
안전운행 및 서행지역 위반
폐회식 불참(차기대회 적용)
물칸 미개방
안전장구 미비
협회 부착물 및 협찬사 부착물 위반 (모자포함)
복장 불량 (뒤축이 없는 슬리퍼 착용포함)
오물 및 쓰레기 투여
죽은 고기 (마리 당 계측제외)
안전장비 미 구비시
경기지역 내 오물투기시
협회 지시사항 등 공지사항 위반
바늘 미제거 (계측제외)
6. - 300g (본인의 부주위로 인한 사항 위반 시)
키퍼미달 고기 계측(계측제외)
옆으로 누운 고기 마리당(계측포함)
육상에서 구명복 착용
귀착카드분실
7. 경고
패널티 조항에서 경미한 실수로 인한 지시위반 및 질서유지 위반 및 행사장내에서 비신사적인 행동 등으로 그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 될 경우 대회운영위에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당일 또는 차기 대회에서 환경정리,
자원봉사 등 간단한 내용의 자원봉사 등으로 패널티를 대신한다.
단, 경고 년 3회 적발 시 지시불이행으로 패널티 및 기타 강력한 제제를 가할수 있다.
8. 기타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의 위반 시에는 운영위원해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한다.
협회 공지사항에 따른 패널티 적용가능.
별첨 : 상기 토너먼트 규정집은 본 대회의 접수시부터 폐회시 까지 항시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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