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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20:08
2007년 변경된 규정에 대하여....
조회 수 7503 추천 수 0 댓글 0
2007년 변경 규정임니다 숙지하시기 바람니다
제4조 검량을 마친 물고기는 개인소유로 한다
제9조 3항 귀착신고
1)참가한 선수는 정해진 시간내에 귀착신고를 하여야한다 (미 신고 실격)
2)귀착신고는 출발번호표를 반납으로 한다 (출발번호표 미반납 차기대회 -300g)
제10조 계측
5황 계측수조에 담았을때 눕거나 뒤집어진 고기가 아가미를 활발이 움직이면 산고기로 간주하나 페널티를
적용한다 (-300g)
9항 키퍼사이즈는 30cm 한다 (대회장소에 따라 바꿀수있다)
제11조 대상어종
1)프로경기는 살아있는 물고기 5마리로 한다
제12조 물고기 보관
2)물고기 보관함에 마리 수 제한를 두지않는다
3) 대회 당일에는 계측대상외 물고기를 보관 할수없다 (-500g)
제17조 시상
1)년간 종합성적은 각 경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산으로 정 한다
프로 경기의 점수는 1위 70점 2위 69점 40위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계측 시 20점 미 계측시 10점을 부과한다
2)페널티 적용으로 실격처리된 선수는 20점을 부여한다 (단 부정으로 실격처리 된 선수는 0점 처리한다)
제19조 낚시 방법
5)드래깅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낚시 방법은 허용하나 100m이상 보트를 진행시켜서는 않된다 (적발시 -500g)
20조 사전연습
6)경기전날 사전연습시간은 동절기(11월초~2월말) 08:00~15:00 하절기(3월초~10월말) 06:00~17:00시로 한다 (위반시 -500g)
7)프로암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2조 안전장비
1항 1)경기에 참가하는 보트에 갖출 장비는 호루라기.로프(10m이상) 바가지 .구명복 .안전키 이다(-500g)
2)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대회일 개회식전 안전장비를 확인 가능토록 보트앞 데크에 준비한다
제27조 프로선수 자격유지
2)프로선수는 매년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프로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협회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경기 참가정지 선수자격박탈 등의 징계를 할수있다
협회 공지사항에 1전 슬로프 이용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지시사항 위반으로 페널티 _500g
이 적용됩니다 숙지하여 따라 주시바람니다
경기위원장 신승식 010-8211-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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