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9 23:14

CHALLENGER LEAGUE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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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스포츠 정신에 따라 예절을 소중히 하고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며 안전을 최우선 하기위해 이 규정집을 둔다 제 2조 사회질서를 지키고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의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제 3조 경기 중에 사고 상해 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주최자 및 스폰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4조 본 경기는 챌린저리그로 칭 한다 (CHALLENGER LEAGUE) 제 5조 참가자격 1: 협회에서 정한 장비를 소유한자는 누구나 참가자격이 있다 2: 협회에 선수로 등록하고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에 교육을 마치면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3: 경기당일 건강이상이나 음주 등으로 보트 안전운항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4: 부정 경기방해 등을 할 경우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제6조 참가신청 1:경기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회진행 본부에 접수하여야한다 2:참가신청서 접수 후 출발 순번을 추첨하고 번호를 교부 받는다 3:출발순번 추첨방법과 경기 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은 대회위원회가 정한다 제 7조 경기진행 개회식 1:개회식에는 참가신청 전 선수가 참석한다 (미 참석시 -500g) 2:개회식에서 당일 경기지역 시간 키퍼 마리수를 발표한다 출발 1:출발 방법은 당일기후 보트운항대수 등을 고려 대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출발순서는 본인이 숙지하여 호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한다 3:선수는 구명복을 착용하여야한다 (미 착용시 실격) 귀착신고 1:참가선수는 정해진 시간내에 귀착신고 하여야한다 (미신고 실격) 폐회식 1:폐회식은 참가 전 선수가 참석한다 (미 참석시 _500g차기대회 적용) 2:시상식 후 대회위원장에 폐회선언으로 경기가 종료 된다 3:폐회선언 후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하여야한다 제 8조 계측 1:계측시간은 대회위원회가 결정 한다 2:계측에 필요한 장비는 대회위원회에서 설치 한다 3:물고기는 최상적인 상태에서 계측를 원칙으로 한다 4:생사판정 및 키퍼사이즈 검사를 받는다 5:계측수조에 담았을 때 눕거나 뒤집어진 고기가 아가미가 활발이 움직이면 산 고 기로 간주하나 페널티를 적용 한다 (-300g) 6:물고기를 가두어 둔 흔적 눈의 백태 지느러미의 변색 피멍 아가미 변색 등이) 있는 경우는 죽은 고기로 간주한다(제외 _500g) 7:키퍼사이즈는 물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까지 한다 8:키퍼사이즈는 30cm로 한다(대회장소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9:키퍼사이즈 미달된 물고기 계측신청 시 계측에서 제외하고 페널티를 부과 한다 (-300g) 10: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 체중을 늘려서는 않된다 (제외 500g) 11:생사판정의 결정 및 기준은 대회당일 현장상황 낚은 고기의 상태 등을 종합 대회위원회가 결정 한다 12:계측에 지각 시 5분 -1000g 5분이상 실격 제 9조 대상어종 1:대상어종은 배스로 한다 대회성격에 따라 대상어종을 바꿀수 있다 경기지역 및 상황에 따라 마리수와 키퍼사이즈를 대회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0조 물고기 보관 1:경기 참가선수는 고기를 살릴수있는 장치를 준비하여야한다 2:고기 보관함에 마리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 11조 대회 성립과 중지 1:경기 당일 악천 후 시에도 규칙을 변경하여 경기를 성립 하는것를원칙으로한다 2:악천후로 대회를 개최할수 없는 경우 대회중지 규정변경 장소를 변경하여 경기 를 진행 할수 있다 3:경기전일부터 악천 후 일때는 주최 측에서 통신으로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경기 당일 악천후 일때는 대회장소에서 공지하며 경기진행중 일때는 대회위원회에서 판단 공지한다 4:경기중 악천 후로 위협를 느꼈을 경우 또는 경기중단이 선언된 경우 신속히 진 행본부로 귀착하거나 안전장소로 피난하고 피난 경우에는 상황 및 안부를 진행 본부에 연락한다 5:경기개시 후 2시간이 경과되면 경기는 성립된 것으로 하며 경기중지 선언후 상황에 따라 귀착시간을 정한다(통상 1시간으로 한다) 제 12조 순위결정 1:순위는 경기시간 중에 낚아 올린 3마리의 총중량으로한다 2:1일이상 경기는 1일차와 2일차의 잡은 고기에 총중량으로 한다 제 13조 동점자 처리 경기중 총중량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항목을 우선한다 1:마리수 우선 2:귀착시간 빠른자 우선 3:2일차 경기도 같이한다 연간 종합성적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항목을 우선한다 1:당 해년도 경기 참가횟수 다수자 우선 2:년간 총중량 우선 3:년간 마리수 우선 제14조 이의 신청 1:모든 이의 신청은 경기당일 계측종료 시 까지 대회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생사판정은 계측심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 (생사판정 이의신청은 해당 선 수가하여야한다 계측종료 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부정 페널티 경기운영 집계 상 착오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고를 할수있다 단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4: 재심사의 경우 재심의 결과로 처리 한다 제 15조 시상 1: 챌린저 경기 5위까지 시상한다 2:연말 참피언전은 2일간 실시하며 2일간 총중량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상위 5위까지 시상 한다 3:참피언전 참가자는 협회에서 정한다 4:년간 종합성적은 각 경기에서 흭득한 점수의 합산으로 정한다 5:챌린저 경기의 점수는 1위 70점 2위 69점 40위까지 부과하고 계측 시20점 미 계측 시 10점을 부과한다 6:페널티 적용으로 실격처리된 선수는 10점을 부여한다 (단 부정으로 실격차리된 선 수는 0점 처리한다) 7:년간 종합성적 우수자를 시상하며 획득한 점수가 가장많은 선수는 year champion 이라 칭한다 제 16 낚시 장비 1:낚시대 릴 루어 어군탐지기의 수량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낚시대의 길이는 8ft까지 제한한다 제 17조 낚시방법 1:루어 낚시에 한 한다 2:경기중 생미끼 사용을 금 한다 (실격) 3:2개 이상의 루어나 2대이상 낚시대 사용을 금한다(-500g) 4:경기중 부표 또는 그와 같은 역활을 하는것을 경기지역에 방치해서는 않된다 5:보트에서 10미터이상 벗어난 부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6:낚시 중 보트에 간격은 10미터로 한다(구조 고장보트에 견인은 접근을 허용한다) 7:규정외 장비사용 (-500g) 제 18조 사전연습 1:챌린저 리그의 사전연습은 대회가 개최되는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한다 단 금요일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보트를 계류하거나 대회장 주변에서 정비운항은 허용 한다 2:2일 대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한다 3:경기 당일에는 경기개시 전까지 경기지역 내에서 낚시를 금한다(실격) 4:경기전날 연습시간은 동절기 08:00~15:00 하절기06:00~17:00시로한다 (-500g) 제 19조 경기용보트 1:경기용 보트는 고무 알미늄 FRP 재질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수상레져 안전법과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2; 내연기관 엔진에 사용은 금한다 (실격) 3:전기동력 모터을 사용하여야하며 강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전기동력 모터에 개수는 1개로한다 (1개 이상 사용시 실격) 제20조안전 장비 1:경기에 참가하는 보트에는 호루라기 노 바가지 구명복을 갖추어 한다(-300G) 2:경기 참가선수는 경기당일과 전일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3:보험료는 협회에서 일괄징수 하여 단체로 가입한다 4: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어도 협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미 가 입 참가정지) 제 21조안전 운항 1:수상레져 안전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안전운항과 관련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 시로 보트정비 안전장비를 점검한다 2:보트에 고장으로 운항할수 없을시 신호를 보내 안전을 도모 하여야한다 3:수역을 횡단 시 여객선 타 보트와 추돌을 주의 하여야한다 4:보트 고장이나 사고 시 선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경기진행본부에 보고하고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5:견인한 보트에 귀착지연을 허용하며 관련된 페널티는 삭제한다 6:견인된 보트는 안전점검 미비로 실격처리 한다 7:사고 및 인명구조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에 관계되는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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