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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13:23
안전검사 신청서 안내
조회 수 12205 추천 수 0 댓글 0
1. 안전검사신청서 3장을 미리 작성하여 신청함. (인지대 35,000원/척당 포함) 양식첨부
2. 검사일이 평일일 경우 35,000원이나 주말일 경우 1.5배임(52,500원)
3. 안전검사를 받기위하여 편의상 청평 샤갈의 마을에 집결
4. 안전검사를 받은 이후 보험가입 필수.
5. 보트 소유자 관할 주소지 시.군.구에 등록함.
6. 등록 번호판 수령하여 보트에 부착함.
* 비용
검사료 주말 52,500원
보험료 160,900원(1억원배상) - 알미늄보트나. 인프라콤비도 보험료는 동일
등록비 1,500원
번호판 5,000원
합계: 219,900원
국민은행 : 장현주 832102-04-013656 (입금마감일 9월18일)
안전검사신청서 양식 3부를 작성 후 메일 ok3566@goodace.com 로 보내주세요.
신청기간은 9월18일(월요일) 오후5시 까지입니다.
-. 마감시간이 지나서 신청하시는분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사전접수가 돼있어야함)
-. 안전검사실시 시행시간 및 일시
청평 샤갈의마을 9월23일(토요일) 오전11: 00 에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보트의 사진이 없으신분은 즉석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보트를 선착장에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안전검사를 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요.
소화기 / 구명부환을 꼭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미늄보트. 인프라콤비(구조물들어간것) . FRP보트 - 안전검사 대상자
ex) 알미늄보트를 타다 FRP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FRP보트는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보험은 승계가 가능합니다
알미늄보트를 사신분은 안전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과주소만 수정하여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무보트(바람을 빼서 접어서 운반하는것 - 안전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됨)
개별적으로 평일을 이용하실분께서도 안전검사신청서3부를 레포츠아카데미(경기조종면허시험장)
으로 메일로 접수를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 wrms.kcg.go.kr/ (해양경찰청 기구등록(검사/ 보험)
1.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상오토바이
나.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한다)
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 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양도증명서 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나.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에 제3자가 직접 기명 및 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4. 위 3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나. 안전검사증(사본)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해당 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바. 보험가입증명서(사본)
사.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매매.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나. 소유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
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은 때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사본)
라. 등록번호판(주소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7.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
청하여야 한다.
가.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나.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8.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나. 등록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한다)
라.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한다)
마.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9.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0.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너비.
깊이 및 총톤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사본)
나.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등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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