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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토론회 자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 (안) 시안 및 쟁점사항 검토














일시 : 2006년 7월 26일

장소 : 경기도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2층


한 국법제연구원

< 제1차 토론회 개 요 >


1. 일시 : 2006년 7월 26일(수요일)



2. 장소 : 경기도 평택 시 남부문화예술회관 2층



3. 토론진행자


○ 사회 : 이광남 박사 (한국수산회)

○ 발제자(2명) : 함태 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해수부 담당자

○ 지정토론자(3명) : 최윤(길상낚시터 대표), 한기욱(한국생태보전낚시협회 이사장), 김태호(낚시동호회 운영진)



4. 대상지역 : 중부권역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5. 참석대상자


○ 관계기관 : 시․도․군 관계공무원, 수협 등

○ 낚시업 : 낚시터․낚 시어선․낚시점․조구생산업자 등

○ 일반인 : 낚시협회․ 단체 및 동호회 등 관심있는 자



6. 토론회 안건


○ 낚시관리제 도입에 대한 취지 설명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안) 주요내용 설명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안) 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의 검토 및 의견수렴




낚 시관리 및 육성법(안) 시안


< 조 문 차 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지방자치단 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nbsp;                &n bsp;         

제5조(낚시발전기본계 획의 수립)                                  & nbsp;                &n bsp;    

제6조(시행계획의 수 립)



제 2 장 낚시관리 등을 위한 시책 등


제 1 절 낚시관리제의 시행 등


제7조(낚시의 신고 등)

제8조(낚시관리를 위 한 실태조사 등)                                  & nbsp;                &n bsp;

제9조(우수낚시터의 지 정 등)

제10조(유어행위의 관 리 등)                                  & nbsp;                &n bsp;        

제11조(안전관리를 위 한 조치 등)

제12조(사행성을 조장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 2 절 바다낚시의 관리


제13조(바다낚시업의 허가 등)

제14조(바다낚시터의 설치기준 등)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등)

제17조(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제18조(낚시어선의 설 비기준 및 검사 등)

제19조(낚시어선업자 의 안전운항의무 등)

제20조(출입항신고 등)

제21조(출항의 제한)                                   & nbsp;                &n bsp;               < /SPAN>

제22조(안전점검)                                   & nbsp;                &n bsp;                &nb sp; 

제23조(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 nbsp;                &n bsp;    

제24조(사고발생의 보 고)                                  & nbsp;                &n bsp;           

제 3 절 내수면낚시의 관리


제25조(내수면낚시업 의 허가 등)

제26조(내수면낚시터 의 설치기준 등)

제27조(수면관리자와 의 협의 등)

제28조(허가의 취소 등)


제 3 장 낚시용 어족자원의 보호


제29조(낚시용 어족자 원의 보호를 위한 기준의 설정 등)

제30조(금지행위)

제31조(낚시행위의 제 한)

제32조(낚시터의 수질 보전 등)

제33조(생태교란외래 어종의 관리 등)


제 4 장 낚시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등


제34조(낚시용 어족자 원의 조성 등)

제35조(낚시터의 개발 등)

제36조(민간낚시협회 의 설립 등)

제37조(협회의 업무)

제38조(낚시관련단체 의 지원․육성 등)

제39조(낚시동호회 등 낚시인의 활동지원)

제40조(낚시관련산업 의 지원․육성 등)

제41조(바람직한 낚시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제 5 장 보칙


제42조(낚시정책심의 위원회)

제43조(행정처분)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청문)

제46조(수수료)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8조(통계조사)

제49조(보험가입 등)


제6 장 벌 칙


제50조(벌칙)                                  & nbsp;                &n bsp;                &nb sp;     

제51조(과태료)                                   & nbsp;                &n bsp;                &nb sp;   

제52조(양벌규정)                                   & nbsp;                &n bsp;                &nb sp; 

낚 시관리 및 육성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낚시인의 권익증진 및 낚시관련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 을 강구함으로써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낚시”라 함은 낚시 바늘을 이용하여 영리 아닌 놀이목적으로 물고기나 어족자원 등을 낚으려고 하거나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바다낚시업”이라 함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를 바다낚시터에 입장시켜 물고기 또는 어족자원을 낚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내수면낚시업”이 라 함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를 내수면낚시터에 입장시켜 물고기 또는 어족자원을 낚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 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어선 "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6. "낚시어선업자 "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 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지속가능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 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모든 국민은 어족자 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며, 국가는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발전기본계 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족자원 및 환경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권익증진 및 낚시관련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5년마 다 낚시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낚시발전계획의 기 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

3. 낚시인의 권익보호 를 위한 시책

4. 낚시용 어족자원의 조성 시책

5. 낚시관련산업의 지 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

6. 낚시관련정보관리

7. 건전한 낚시문화정 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8. 낚시관련민간단체 의 육성

9. 기타 낚시발전을 위 한 중요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 립)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낚시발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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