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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16:19
5월 7일 프로 3전 김종현(대전) 프로의 이의제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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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프로 3전 김종현(대전) 프로의 이의제기건
1. 이상우 프로의 패치규정 위반
협회 패치 프로패치 미 부착 규정위반 규정위반 패널티 500g
2. 계측시 이상우 프로 의 물칸에 계측외 물고기가 있었으며 이를
타인에게 건네는걸 본 사람이있다 패널티 500g
K.S.A 경기위원회 진상파악 및 심의결과
1. 협회 패치와 구형 프로패치 부착하였으며 이는 심의결과 규정위반이 아니다
2. 물칸에 규정외 물고기 보관은 이상우프로의 행위가 아닌걸로 판명 되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의를 제기한 김종현 프로에게 확인 시켰으나 불복하고
계속 제기하며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하는 바 경기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결정한다
-. 이상우프로 - 프로패치 규정위반이 아니나 복장 미소지로 문제를 야기 27조2항 위반 경고조치
-. 김종현(대전)프로 - 25조1항 29조3항위반 자격정지 2회
25조1항 : 모든 이의신청은 토너먼트 당일 계측 종료시까지 경기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9조3항 : 프로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위를 한 경우, 협회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토너먼트 참가정지, 선수자격 박탈등의 징계를 할수있다.
-. 김희현프로 17조4항 위반 패널티 500g(차기대회 적용)
17조4항 : 계측대상외의 어종의 물고기를 보관해서는 안된다.
회장 함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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