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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팀워킹리그 토너먼트 규정
K.S.A 팀워킹 리그 토너먼트 규정
[2023. 4. 12. 수정]
제1조 스포츠 정신에 따라 예절을 소중히 하고, 공정한 경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 규정집을 둔다.
제2조 사회질서를 지키고, 경기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토너먼트중의 사고, 상해, 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주최자 및 스폰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4조 본 대회를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경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의결은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 협회 리그 참가동호회(팀원)는 협회의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① 대회위원회는 협회장, 총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장이 경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총장 부재 시 위원으로 의장이 된다.
② 리그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본 경기 규정은 특별한 상황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참가자격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접수 동호회
① 본 협회의 출전 등록 자격 사항에 해당되는 동호회는 출전 등록을 하고, 협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② 협회에 프로선수, 챌린저프로로 등록되었다가 1년이 경과한 자는 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7조 리그 참가신청
① 대회 참가신청은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출발 순번을 추첨하고 출발 번호를 교부 받는다.
③ 출발번호 추첨시 팀원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 리그 진행
대회 시간은 개회식부터 시상식까지 한다.
1.개회식
① 개회식에는 토너먼트 참가 동호회 팀원 신청이 완료된 선수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② 개회식에서 당일 토너먼트 지역, 시간, 키퍼 사이즈, 마리수를 발표한다.
③ 개회식에서 당일 토너먼트의 변동사항 발표시 미 경청에 따른 문제 발생시 해당팀의 귀책으로 한다.
2. 출발
① 출발 방법은 당일 기후, 일출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회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② 출전팀원은 출전 선수 명단과 일치하여야 하며, 출발 전에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팀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회 당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출발순서는 팀원이 숙지하여 호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호명시 응답하지 않을시는 다음 순번의 팀을 먼저 출발 시킨 후, 마지막에 출발시킨다.
3. 귀착신고
①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정해진 대회 시간내에 귀착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귀착신고는 출발번호표 반납으로 한다.
출발번호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반납 불가할시 별도 제작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폐회식
① 폐회식은 토너먼트에 참석한 전 선수가 참석 하여야 한다.
② 시상식이 끝난 후 경기위원장의 폐회 선언으로 토너먼트가 종료된다.
③ 폐회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④ 폐회선언 후 경기위원은 해당기록 사항에 서명 후 회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 경기의 성립과 중지
① 토너먼트 당일 악천후 시에도 규칙을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악천후로 통상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경기중지, 경기규정변경, 장소를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기 전일부터 악천후 일 때에는 주최 측에서 통신(전화)으로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경기 당일 악천후 일 때에는 대회 접수 장소에서 공지하며, 경기진행 중 악천후일 때에는 경기 위원회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공지 한다.
④ 토너먼트 중 악천후로 위협을 느꼇을 경우 또는 경기 중단이 선언된 경우, 신속히 진행본부로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고, 피난한 경우에는 상황 및 안부를 진행 본부에 연락한다.
⑤ 토너먼트 개시 후, 2시간이 경과되면 토너먼트는 성립된 것으로 하며, 경기 중지 선언 후 상황에 따라 귀착시간을 정한다.(통상1시간 후로 한다.)
제10조 정보교환 금지
① 토너먼트 개시부터 종료까지, 팀 이외의 팀원과 기법, 조과, 사용루어, 낚시장소 등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②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자연보호
① 토너먼트 지역내에 여하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인공으로 낚시터를 조성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실격)
② 낚은 고기는 건강하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물고기나 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협회에 등록된 모든 선수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려서는 안 된다.
제12조 낚시장비
① 낚시대, 릴, 루어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낚시대의 길이는 제한두지 않는다.
③ 팀의 필요에 따라 워킹에서 사용가능한 휴대용 어탐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④ 뜰채의 사용은 팀의 자율에 의해 사용 가능하다.
제13조 낚시 방법
①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한다. 단, 토너먼트 중 생미끼의 사용은 금지한다.(실격)
② 동력, 무동력 엔진을 이용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방법은 금지한다.(실격)
③ 1대의 낚시대를 사용하여야 한다.(지참한 낚시대 수의 제한없음)
④ 눈에 보이는 물기기를 고의로 훌치기 해서는 안 된다.
⑤ 다른 팀과의 거리 및 동일 팀원과의 거리는 20미터(걸음걸이 25발자국)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루어 간격은 20미터로 한다.
단, 대회 장소에 따라 팀또는 팀원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다.
⑥ 다양한 리그의 개발과 루어사용의 다양성을 위해 알라바마리그 사용을 허용한다.
⑦ 보트 탑승시 반드시 구명복을 착용하여야한다.
⑧ 차량이동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량이동 가능 할 경우만 허용한다.
단, 차량이동후 주차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여야하며, 주차에 따른 분쟁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⑨ 각 팀 서로간의 낚시에 대해 방해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⑩ 장화, 무릎장화, 바지장화 까지 허용. 웨이더는 착용금지
⑪ 낚시를 위해 연안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실격)
제14조 대상어종
1. 토너먼트 대상어종은 라지마우스 배스로 한다.
2. 마리수 및 체장
① 전국 동호회 팀 토너먼트에서는 살아 있는 물고기 4마리로 하며, 키퍼사이즈는 30센티 이상으로 한다.
② 토너먼트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마리수와 키퍼사이즈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마리수와 키퍼사이즈의 변경은 경기위원회가 경기당일 결정한다.
제15조 물고기 보관
① 팀 토너먼트에 참여한 각 팀은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장치(라이브웰)을 준비하여야 한다.
- 협회에서 제공하는 물칸과 물백 또는 각 팀의 자율화로 한다.
- 물칸(아이스박스), 물백, 어망의 사용은 각1개의 사용을 허용한다.
- 꿰미, 줄(일명:넥타이)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리그 진행중 및 계측시 라이브웰에 정해진 마리수(4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넣어서는 안 된다.
③ 확실하게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배스를 라이브웰에 넣어서는 안 된다.
④ 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물고기는 팀 소유로 하며 검량절차 등은 협회의 절차에 따른다.
방류 후 배를 위로 하고 뒤집어진 물고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계측에 관한사항
① 계측시간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후 공지 한다.
② 계측에 필요한 장비는 협회에서 설치 한다.
③ 생사판정 및 이상 징후 검사 판정을 받는다.
계측직전 수조에 담았을 때에 아가미가 10초이상 움직이지 않는 고기는 죽은고기로 판정 및 계측 제외한다.
④ 물고기는 최상적인 상태에서 계측을 원칙으로 한다.
⑤ 키퍼 사이즈는 물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까지 한다.
⑥ 키퍼 사이즈가 미달된 물고기를 가져와서 계측 시 발견되면 계측에서 제외되며, 페널티를 부과한다. (-300g)
⑦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적발 시 실격)
⑧ 생사 판정 및 계측에 대한 최종결정은 계측위원의 권한으로 한다.
⑨ 물고기를 검량하기 위하여 가지고 올때는 물고기 보호를 위하여 물백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한다.
⑩ 출발번호표는 계측장에 먼저 제출 후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후 계측표를 지급 받아서 최종 중량을 확인한다.
⑪ 계측 후 물백에 물고기와 물을 충분히 채워 넣어 계측관리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계측관의 계측중량에 따른 이의발생시, 1회에 한하여 재 계측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 계측시의 중량을 최종중량으로 처리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① 모든 이의신청은 토너먼트 당일 계측 종료 시까지 경기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위반은 증거자료, 사진을 확보해서 제시합니다.)
② 생사판정, 계측, 심사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부정, 페널티, 토너먼트 운영의 집계상의 착오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이의를 신청해야만 한다.
④ 이의 신청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회자 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실격 또는 제명)
제18조 순위 결정
1.토너먼트 시간 중 낚아 올린 규정에 부합하는 물고기의 총 중량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19조 동점팀 처리 기준
1. 토너먼트 총중량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① 낚은 물고기 마리수 우선
② 해당리그의 참가팀의 인원수 우선
③ 출발번호 하위 우선
2. 연간 종합성적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① 당 해년도 정규 토너먼트 참가횟수 다수팀 우선
② 연간 낚은 총중량 우선
③ 연간 낚은 마리수가 많은 팀 우선
④ 연간 협회 기여도 우선
제20조 시상
① 팀워킹리그의 토너먼트는 5위까지 기본 시상으로 한다.
- 1,2,3,4,5위 팀에게는 상패와 4점의 상품을 지급한다.
- 단, 해당 년도의 전체 참가팀의 수에 따라 시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② 연간 종합성적은 각 경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산으로 정한다.
제21조 종합성적 시상 (2023년 22개팀 참가기준)
① 연간 종합성적은 각 토너먼트리그와 자원봉사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한다.
② TWL 토너먼트리그의 점수는 1위 50점, 2위 49점, 3위 48점......계측중량순 전체 점수를 부여한다
- 미 계측시는 기본 10점을 부여
③ 페널티 적용으로 실격 처리된 팀은 10점을 부여하며, 부정한 내용으로 패널티 적용시 0점으로 한다.
④ 협회가 정한 정규 토너먼트 이외의 토너먼트(국제대회, 페어게임 등)의 연간 종합성적 반영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⑤ 연간 종합성적 우수팀을 시상하며, 획득 점수가 가장 많은 선수는 " ANGLER OF THE YEAR" 라고 칭한다.
제22조 안전
① 팀원중 1명은 반드시 구명조끼와 밧줄(20미터)를 구비하여 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 및 사용하여야한다.
- 대회중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위급시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소지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동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동차량은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시합이 끝난 후 녹화분을 제출을 원칙한다.
단, 운영진은 블랙박스의 녹화분 제출을 특정팀에게만을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팀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팀원은 매 대회마다 시합전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제23조 페널티 규칙
아래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회운영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하며 그 중대사안에 따라 제명 및 출전정지 경고등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청할 수 없으면 해당팀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가제한(기본 법에 규정된 사항 위반시)
① 협회 납부금 미납
② 건강이상 및 음주자를 포함한 팀
2. 제명(협회의 명예 및 운영에 대한 중대사항 위반시)
① 동호회 팀 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위
② 협회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
③ 음해성 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 유포 행위
3. 실격(토너먼트게임 및 결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행위 및 개인장비 점검미비 시)
① 이의 신청 위반
② 생미끼 사용
③ 토너먼트 지역위반(위수구역 이탈위반 포함)
④ 인공 포인트 조성 및 파괴
⑤ 타 팀과의 담합 및 자리 지키기
⑥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⑦ 규정이외의 낚시 장비사용
⑧ 귀착미신고 또는 대회중 이탈 (계측시 번호표 반납을 귀착으로 인정한다.)
⑨ 프렉티스시 꿰미, 라이브웰, 등의 사용과 잡은 물고기는 즉시 릴리스를 원칙으로 하며,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장소이동 및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⑩ 프렉티스시 대회전일 협회에서 공지한 시간에만 허용 한다.
⑪ 물칸 미개방 (출발전의 차량 미검사)
4. 패널티 –1000g사항
- 귀착지연 5분 이내(계측마감후 5분이내 출발번호표 미반납)
- 팀과 팀간의 거리 거리 20M 미확보
- 팀원과 팀원간의 거리 20M 초과
- 루어간의 거리 20M 미확보
- 규정 마리 수 이상 물고기 보관(마리당)
- 폐회식 불참(차기대회 적용)
5. 패널티 –500g
- 개회식 불참(당일 적용)
-안전 운행 및 서행지역 위반
-협회 부착물 및 협찬사 부착물 위반
-폐회식 입상자 뒷축 없는 신발 착용 때 차기 대회 적용
-오물 및 쓰레기 투여
-안전 장비 미구비 시
-경기지역 내 오물 투기 시
-협회 지시사항 등 공지사항 위반
6. 패널티 -300g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 위반 시)
-키퍼 미달 고기 계측(계측 제외 후 -300g적용)
7. 계측에 따른 패널티
① 죽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계측 제외
계측시 아가미 호흡이 10초이상 없는 경우 죽은 물고기로 간주한다.
② 페널티 바늘 미제거 페널티 500g 부여
8. 경고
페널티 조항에서 경미한 실수로 인한 지시위반 및 질서유지 위반 및 행사장 내에서 비신사적인 행동 등으로 그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 될 경우 경기운영위원회에서 경고를 할 수 있다.
9.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위반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한다.
협회 공지사항에 따른 페널티 적용 가능.
제24조 차기 대회지 선정
① 각 팀별 다음 개최지 작성 제출 후, 당일 대회 1위 팀이 추첨한다.
전년도 종합우승팀이 1전 개최지를 결정한다.
② 도단위 지역별 년1회 개최에 한한다.(지역적 특색에 따른 변동)
③ 유료 낚시터일 경우 입어료는 각 팀에서 부담을 한다.
④ 대회지 선정에 있어서 개최지의 수위, 장소협소, 안전, 등의 여건에 따라 협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선수복장
① 팀워킹 토너먼트 선수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한다.
② 경기중 및 시상식중의 뒷 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한다.
③ 팀워킹토너먼트 선수는 협회에서 정한 위치에 팀워킹토너먼트패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협회의 부착물의 부착위치는 상의 좌측 심장부근이며, 협회패치, 팀워킹패치, 홍보물 순으로 한다.
- 협찬사 부착물은 협회 부착물의 부착위치를 제외한 어느 곳이나 가능하나, 협회 부착물 위쪽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 협찬사 부착물 중 등 패치 부착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지난 대회이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입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Who's K.S.A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sportfishing@sportfish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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