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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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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file K.S.A 2013.07.17 38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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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K.S.A 2011.06.14 392844
112 방갑습니다.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2008.02.26 20234
111 입금했어여~~첼린져 기대 됩니다!! 김태형 2008.02.25 20708
110 가입 인사 드립니다. 유형근 2008.02.25 20981
109 가입인사 드립니다 김진석 2008.02.22 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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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보트정박시 [간이 천막 구입문의]에 대한 안내 박경태 2008.02.22 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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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가입인사 올립니다 이성주 입니다 이성주 2008.02.18 31490
101 아이고~번번히 죄송합니다. 얼마남지않았습니다만 ^^ 서키 2008.02.13 27559
100 정보가 필요합니다,,,,(프로 필독 25일까지 마감합니다) 신승식 2008.02.13 27800
99 첼린져 신입가입 했습니다... 권우재 2008.02.13 24159
98 반가워여~ 하승원 2008.02.13 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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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현우 2008.02.06 19540
95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박경태 2008.02.05 18634
94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이규선 2008.02.05 2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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