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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5:28
자동차 (트레일러) 자기인증 면허세
조회 수 31830 추천 수 0 댓글 0
2009년 개인소유의 트레일러를 등록시에 자기인증을 했을것입니다.
2011년 이에대한 법안이 변경되어 자기인증을 한 업체로 분류되어 면허세가 나온답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으며 매년 약 6만여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내용은 프로및 챌린저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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