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3765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
K.S.A | 2013.07.17 | 363188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356554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368167 |
386 | 박무석프로님의 루어맨 개업식 | 이상헌 | 2008.02.28 | 23194 |
385 | 박경태프로 부친상(발인 2019.12.24) 2 | 이현우 | 2019.12.23 | 20272 |
384 | 바닥을 보이는 댐들(챌린져멤버님 참고하세요) 2 | 이상헌 | 2009.03.03 | 22518 |
383 | 민코타40파운드 분실하였습니다 1 | K.S.A | 2009.11.23 | 20103 |
382 | 미소의 가치 | 송태희 | 2018.08.16 | 14719 |
381 | 미세먼지도 나쁘고,, 비도 오고,, | 황철민 | 2024.04.20 | 4513 |
380 | 미세먼지가 많은 덕분에 | 오재민 | 2018.11.28 | 14323 |
379 | 물 한 방울 | 박명준 | 2008.03.31 | 25771 |
378 |
문의드립니다.
1 ![]() |
신원섭 | 2018.02.18 | 4 |
377 |
문의드립니다.
![]() |
AF-TV | 2019.09.09 | 18254 |
376 | 문의 1 | 엑스 | 2020.08.04 | 24721 |
375 | 무더운 여름 시작 | 대물잡자 | 2023.08.01 | 5426 |
374 | 무더운 여름 스포츠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대단 합니다. | 현수아 | 2023.08.08 | 7156 |
373 |
무개념 김여사~~`
![]() |
이민기 | 2018.10.31 | 14337 |
372 |
몽골 파이크
1 ![]() |
송주완 | 2009.08.12 | 26145 |
371 |
못생김의 다른말~~`
![]() |
이민기 | 2018.10.25 | 14806 |
370 | 모쪼록 다들 장마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오니카 | 2023.07.17 | 6306 |
369 | 모든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 배종만 | 2011.07.24 | 23340 |
368 | 모두 명절 잘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초원 | 2024.02.07 | 6058 |
367 | 면허번호입니다. | 최재영 | 2009.04.01 | 19095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