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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3:59
트레일러신규및신규변경등록에대해서.....
조회 수 29386 추천 수 0 댓글 0
서울 관악구 트레일러등록예:...??
1)본인명의의 안전검사후 본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때....
안전검사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신규등록을 하면된다.
비용: 접수료:수입인지3,000.
향우회:1,100
번호판:7,600(2개.봉인2개)
트레일러에는 번호판1개 부착하나 각구청은 1개를 폐기하므로서 낭비가 발생.
등록하시는 분은 번호판 파손을 우려해서 2개를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취득,등록세:트레일러 취득가격과,구입시기를 기록하여 자진납부세액계산신고및지불함.
채권매입건: 이부분이 아직도 구청(타지방,타지역)마다 이해관계가 틀려서 매입이다 아니다
로 충돌을 하고 있읍니다.(처음 본인명의 신규등록할때는 채권매입 안했음)
2)타인명의의 안전검사후 신규본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때.
타인명의 안전검사서류를 첨부하고 신규자동차등록을 하면된다.
비용:접수료:수입인지3,000원
향우회:1,100
번호판:7,600(2개,봉인2개)1의 상기내용과 같음.
취득세,등록세 : 1의상기내용과 같음.
주의사항 :등록세 담당자가 세금산출하여 서류를 주면서 신청자를 적으라 하는데.
등록서류항목이 명의변경등록으로 하면 과세 많아짐.
신규등록으로 취득시기와 취득시가로 등록(3%)해야 과세가 적음.
채권매입건:오늘 등록시 문제가 발생함.
사 유: 트레일러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서초구등등에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므로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다른것에 대하여 이런내용을
서울시에 질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채권매입 대상이 아니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채권매입은 서울시의
답변을듣고 하기로하고 등록을 마치고 번호판을 인수하면서 서울시의 채권매입
통보시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나라의 행정기관이 지역에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틀리니 힘든것은 소유자들뿐 .
레저보트등록 할때도 재산세가 지역마다 틀리더니......
트레일러등록때도 채권매입이 지역마다 틀리네요.......
레저보트도 등록당시에 선박법에의해 선박이라고 우기면서 재산세를 과세 하였으나 국토부에
이의를 재기하므로서 후에 선박법의제26조에 (일부적용제외 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제외대상으로 전면개정 되므로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레저기구운송용트레일러도 자동차 관리법중 채권매입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 할것 같읍니다.
1)본인명의의 안전검사후 본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때....
안전검사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신규등록을 하면된다.
비용: 접수료:수입인지3,000.
향우회:1,100
번호판:7,600(2개.봉인2개)
트레일러에는 번호판1개 부착하나 각구청은 1개를 폐기하므로서 낭비가 발생.
등록하시는 분은 번호판 파손을 우려해서 2개를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취득,등록세:트레일러 취득가격과,구입시기를 기록하여 자진납부세액계산신고및지불함.
채권매입건: 이부분이 아직도 구청(타지방,타지역)마다 이해관계가 틀려서 매입이다 아니다
로 충돌을 하고 있읍니다.(처음 본인명의 신규등록할때는 채권매입 안했음)
2)타인명의의 안전검사후 신규본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때.
타인명의 안전검사서류를 첨부하고 신규자동차등록을 하면된다.
비용:접수료:수입인지3,000원
향우회:1,100
번호판:7,600(2개,봉인2개)1의 상기내용과 같음.
취득세,등록세 : 1의상기내용과 같음.
주의사항 :등록세 담당자가 세금산출하여 서류를 주면서 신청자를 적으라 하는데.
등록서류항목이 명의변경등록으로 하면 과세 많아짐.
신규등록으로 취득시기와 취득시가로 등록(3%)해야 과세가 적음.
채권매입건:오늘 등록시 문제가 발생함.
사 유: 트레일러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서초구등등에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므로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다른것에 대하여 이런내용을
서울시에 질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채권매입 대상이 아니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채권매입은 서울시의
답변을듣고 하기로하고 등록을 마치고 번호판을 인수하면서 서울시의 채권매입
통보시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나라의 행정기관이 지역에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틀리니 힘든것은 소유자들뿐 .
레저보트등록 할때도 재산세가 지역마다 틀리더니......
트레일러등록때도 채권매입이 지역마다 틀리네요.......
레저보트도 등록당시에 선박법에의해 선박이라고 우기면서 재산세를 과세 하였으나 국토부에
이의를 재기하므로서 후에 선박법의제26조에 (일부적용제외 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제외대상으로 전면개정 되므로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레저기구운송용트레일러도 자동차 관리법중 채권매입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 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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