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4357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K.S.A | 2013.07.17 | 371560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365091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376613 |
93 | 토너먼트관련 트레일러 주차안내 | 배종만 | 2011.06.29 | 25730 |
92 | 토너먼트복 | 박경태 | 2012.05.24 | 27021 |
91 | 토너먼트복 | 유태환 | 2012.05.25 | 26522 |
90 | 토너먼트복 | 김동훈 | 2012.05.25 | 24454 |
89 | 토너먼트복 | 손성호 | 2012.05.25 | 23463 |
88 | 토너먼트복 | 박정우 | 2012.05.25 | 25026 |
87 | 토너먼트복 | 강민헌 | 2012.05.29 | 25689 |
86 | 토너먼트복 | 전현수 | 2012.05.31 | 29344 |
85 | 토너먼트복 신청 | 백문환 | 2012.05.25 | 24178 |
84 | 토너먼트복 신청 | 안성훈 | 2012.05.25 | 24044 |
83 | 토너먼트복 신청 | 손대현 | 2012.06.01 | 26334 |
82 | 토너먼트복 신청 | 한종표 | 2012.06.03 | 25205 |
81 | 토너먼트복 신청 | 박현기 | 2012.06.06 | 25337 |
80 | 토너먼트복 신청 수정 | 원종백 | 2012.06.15 | 25242 |
79 | 토너먼트복 신청-이신덕 | 이신덕 | 2012.06.09 | 23322 |
78 | 토너먼트복 신청합니다. | 김동영 | 2012.06.14 | 25004 |
77 | 트레이러등록 간소화를 주장합시다. | 김영휴 | 2009.10.01 | 21428 |
76 | 트레일러 검사을 마치고... | 김영휴 | 2009.09.28 | 29115 |
75 | 트레일러 등록관련에 대하여 | 박무석 | 2009.03.11 | 27082 |
74 | 트레일러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 박무석 | 2009.06.04 | 25919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