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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6071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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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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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11.06.16 ByK.S.A Views389518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Date2011.06.14 ByK.S.A Views401489 -
보트번호및 면허번호입니다.
Date2009.03.30 By이경훈 Views21332 -
보트번호입니다.
Date2009.03.30 By엄종필 Views24322 -
보트 번호입니다.
Date2009.03.30 By김정희 Views21371 -
보트번호및 조정면허번호 수정이요.^^
Date2009.03.29 By윤승희 Views25172 -
보트번호입니다.
Date2009.03.28 By이병훈 Views29399 -
조정면허번호입니다
Date2009.03.27 By연민기 Views26381 -
보트면허 번호 입니다.
Date2009.03.27 By신형식 Views2 -
보트번호입니다.^*^
Date2009.03.27 By박현기 Views21130 -
보트/조정 면허 번호 입니다
Date2009.03.27 By정병철 Views20398 -
보트번호입니다
Date2009.03.27 By양경민 Views20735 -
보트번호
Date2009.03.27 By송병기 Views20644 -
보트 / 조정면허
Date2009.03.27 By박재범 Views30341 -
조정면허
Date2009.03.26 By권영태 Views24181 -
조정면허 번호 입니다.
Date2009.03.26 By유철수 Views22604 -
보트번호
Date2009.03.26 By이상일 Views21145 -
조정면허
Date2009.03.26 By임우택 Views23415 -
보트번호입니다
Date2009.03.26 By이창재 Views31693 -
보트번호입니다....
Date2009.03.26 By전계헌 Views21112 -
보트&면허 NUMBER
Date2009.03.26 By조주연 Views22872 -
보트 넘버입니다 ^^
Date2009.03.26 By김철수 Views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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