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1944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K.S.A | 2013.07.17 | 330863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324379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335607 |
853 | 챌린저 4전 공지는 언제쯤.. | 후늬 | 2019.08.27 | 14972 |
852 | 행복한 마음 | 송택정 | 2018.06.21 | 15021 |
851 | 잠도 오지않는 밤에.... | 박충기 | 2011.03.18 | 15047 |
850 | 정락용프로의 장남이 장가 갑니다 | K.S.A | 2019.05.16 | 15100 |
849 | 저만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6 | 낚고 | 2019.04.15 | 15137 |
848 | 상상유니브배 참가신청합니다. | 김두성 | 2011.04.15 | 15141 |
847 | 배종만 외 4명 참가신청 합니다 | 배종만 | 2011.04.15 | 15153 |
846 | 반가워여~ | 하승원 | 2008.02.13 | 15202 |
845 | 상상유니브배 참가 신청합니다. | 최우영 | 2011.04.15 | 15265 |
844 | 안녕하세요 | 이상훈A | 2008.03.04 | 15288 |
843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옥홍 | 2011.10.24 | 15385 |
842 | 루어 규정문의! | 구재홍 | 2011.12.26 | 15389 |
841 | 가입 인사 드립니다. | 유형근 | 2008.02.25 | 15438 |
840 | 보트번호 | 정용우 | 2009.04.02 | 15504 |
839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반용필 | 2011.07.23 | 15589 |
838 | 문의드립니다. | AF-TV | 2019.09.09 | 15593 |
837 | 상상유니브배 프로암대회 참가신청합니다 | 송영준 | 2011.04.15 | 15633 |
836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상우 | 2011.12.12 | 15675 |
835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양현우 | 2008.02.06 | 15780 |
834 | 안동호 오시는 회원님들께 부탁의 말입니다. 1 | 박무석 | 2009.06.27 | 15795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