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9711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
K.S.A | 2013.07.17 | 441719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435037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447004 |
646 |
유상모 프로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2 ![]() |
배종만 | 2011.08.05 | 24590 |
645 | 신규프로 인사 드립니다 7 | 이 창재 | 2009.02.17 | 24591 |
644 | 보트정박시 [간이 천막 구입문의]에 대한 안내 | 박경태 | 2008.02.22 | 24597 |
643 |
제12회 영남리그
![]() |
손성호 | 2010.10.04 | 24599 |
642 | 아침의 편지 | 박명준 | 2008.04.01 | 24624 |
641 | 보트 올릴때에 당부 말씀 | 박경태 | 2009.04.06 | 24639 |
640 | 챌린져 2전 평택호 대회구간좀 알려주세요 1 | 이길호 | 2010.04.07 | 24669 |
639 |
11년 2월20일 따뜻했던 안동호
![]() |
배종만 | 2011.02.20 | 24673 |
638 | 루어인 한마음 축제(나주호대회) | 이봉섭 | 2008.05.10 | 24678 |
637 | 춘천대회 | 이재성 | 2009.09.04 | 24702 |
636 |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2 | 박무석 | 2008.12.31 | 24750 |
635 | 2011_KSA홍보영상 #0001 | 박재범 | 2011.05.12 | 24794 |
634 |
초딩의 패기
![]() |
이민기 | 2018.10.18 | 24813 |
633 | 참가합니다,. | 박경태 | 2011.04.16 | 24819 |
632 |
아침의 편지
![]() |
박명준 | 2008.03.28 | 24852 |
631 | 중부리그 | 이규선 | 2010.02.16 | 24857 |
630 | 김지성프로 결혼 3 | 이규선 | 2009.11.24 | 24867 |
629 | 팀토너먼트 대회일정 변경관련... 1 | 정글치타 | 2018.04.06 | 24881 |
628 | 신규 프로인사드립니다.. 3 | 전계헌 | 2009.02.23 | 24894 |
627 | 가입인사드립니다^^ 1 | 송택정 | 2018.06.06 | 24906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