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15.03.25 15:28
자동차 (트레일러) 자기인증 면허세
조회 수 27851 추천 수 0 댓글 0
2009년 개인소유의 트레일러를 등록시에 자기인증을 했을것입니다.
2011년 이에대한 법안이 변경되어 자기인증을 한 업체로 분류되어 면허세가 나온답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으며 매년 약 6만여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내용은 프로및 챌린저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협회단체복 신청
-
챌린져 2전에 대하여
-
의암호 위험구역
-
협회 단체복
-
가정에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
프로암 대회를 마추며
-
KSA 모든선수 여러분
-
여러분! 협회를 사랑하십니까?
-
역사에서 현실까지
-
쏘가리...
-
동호회 신청 합니다 ~~!!
-
프로필 사진 입니다.
-
부고 이은석 사무국장님 모친상
-
골든루어 클럽 입니다.....전국동호회 링크 좀 넣어주세요.
-
조심스러운 제언
-
남현구프로님 결혼축카해요
-
나사 하나 빠진듯
-
DG 11월 정출사진
-
답답하네요
-
동호회 신청 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