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7973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
K.S.A | 2013.07.17 | 422153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415392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427286 |
390 |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2 | 박무석 | 2008.12.31 | 23684 |
389 | 가족보팅 2인1조 대회좀 만들어 주세요!! | 류주열 | 2019.08.19 | 23681 |
388 | 중부리그 | 이규선 | 2010.02.16 | 23648 |
387 |
제12회 영남리그
![]() |
손성호 | 2010.10.04 | 23644 |
386 | 강프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우 | 2009.06.18 | 23644 |
385 | 보트 올릴때에 당부 말씀 | 박경태 | 2009.04.06 | 23637 |
384 | 고 신승식 위원장님 조문에 감사드립니다. | 신아영 | 2019.08.29 | 23607 |
383 |
남해안 갈치 루어낚시로 타작 가능 합니다.
1 ![]() |
골드배스 김선삼 | 2010.10.22 | 23599 |
382 | 안녕하세요 | 김석두 | 2019.05.09 | 23591 |
381 | 차라리 이렇게 하시죠 1 | 꾸띠 | 2019.04.15 | 23590 |
380 | 사과합니다 2 | 김경호 | 2011.03.22 | 23587 |
379 | 오랜만에..., | 연민기 | 2008.01.25 | 23581 |
378 | 제2회 밸리보트대회 후원에(주)엔에스가포함되었습니다. | 박성건 | 2009.05.09 | 23570 |
377 | 보트정박시 [간이 천막 구입문의]에 대한 안내 | 박경태 | 2008.02.22 | 23559 |
376 | 4전 당일 프로필 촬영하신 회원님 | 박재범 | 2009.07.15 | 23555 |
375 | 신규챌린저인사드려요 1 | 안규영 | 2009.03.12 | 23548 |
374 | 결혼 축하해주세요 7 | 이규선 | 2010.11.10 | 23541 |
373 |
베이징 루어샵 오픈 인사
15 ![]() |
송주완 | 2009.07.21 | 23538 |
372 |
아침의 편지
![]() |
박명준 | 2008.03.28 | 23529 |
371 |
3월3일 대청호 빅배스
![]() |
이규선 | 2010.03.05 | 23497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