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7352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
K.S.A | 2013.07.17 | 414660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408018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419808 |
401 | 챌린저리그4전 안동호가 유력한것 맞나요? 1 | 앨빈 | 2019.07.25 | 23255 |
400 |
남해안 갈치 루어낚시로 타작 가능 합니다.
1 ![]() |
골드배스 김선삼 | 2010.10.22 | 23251 |
399 | 안녕하세요...^^ | 이지훈 | 2008.03.03 | 23251 |
398 |
베이징 루어샵 오픈 인사
15 ![]() |
송주완 | 2009.07.21 | 23197 |
397 |
2전 첼린져 슬로프 이용구간
![]() |
박충기 | 2009.04.07 | 23193 |
396 | 결혼 축하해주세요 7 | 이규선 | 2010.11.10 | 23185 |
395 | 신규챌린저인사드려요 1 | 안규영 | 2009.03.12 | 23176 |
394 | 2010 영남리그 마스터전(밀양잠수교) | 안수곤 | 2010.11.02 | 23166 |
393 |
3월3일 대청호 빅배스
![]() |
이규선 | 2010.03.05 | 23163 |
392 | 제2회 밸리보트대회 후원에(주)엔에스가포함되었습니다. | 박성건 | 2009.05.09 | 23150 |
391 |
유상모프로의 장남이 장가 갑니다
![]() |
K.S.A | 2019.05.16 | 23138 |
390 | 춘천대회 | 이재성 | 2009.09.04 | 23072 |
389 | 입금했어여~~첼린져 기대 됩니다!! | 김태형 | 2008.02.25 | 23065 |
388 | 보트정박시 [간이 천막 구입문의]에 대한 안내 | 박경태 | 2008.02.22 | 23061 |
387 | 가족보팅 2인1조 대회좀 만들어 주세요!! | 류주열 | 2019.08.19 | 23054 |
386 | 4전 당일 프로필 촬영하신 회원님 | 박재범 | 2009.07.15 | 23042 |
385 | 참가합니다 | 임영호 | 2011.04.16 | 23010 |
384 | 오랜만에..., | 연민기 | 2008.01.25 | 23005 |
383 | 강프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우 | 2009.06.18 | 23004 |
382 | 고 신승식 위원장님 조문에 감사드립니다. | 신아영 | 2019.08.29 | 22974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