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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4:59
자동차보험에서의 견인장치에 관하여...
조회 수 21763 추천 수 0 댓글 0
이 글은 여러 자동차보험회사 보험설계팀과 연락하여 직접 제가 가입하게될시에
어떤 가입내용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는 도중 저 처럼 가입전이나 혹은 가입하신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아래와같은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공유함으로 특정회사는 언급하지않았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트레일러및 트레일러에실린보트로 인하여 사고발생시의 배상에관하여
보험가입자혹은 기명피보험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내용입니다.
<내보험에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1.자동차보험(대인배상1,2/대물배상1천만원,~이상)은 의무보험과 초과하는부분에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내보험의 보장되는 금액에 대하여 대인과 대물 각각 알아야 합니다.
(견인장치에대한 보험이 가입되었을때 보험가입된 차량과 똑같이 간주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내 자동차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견인장치에대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특별요율(0~100%)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자동차보험회사외에는 대부분이 특약으로 견인장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3.견인장치에대한 보험을 가입하였을경우에 알고있어야 할 사항
-견인장치에 트레일러를 장착후 주행도중에 트레일러와 견인장치가 분리되었을때
분리되어떨어져나간 트레일러및 트레일러에 실린 보트가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이 되는 여부.
(위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회사도 있었고, 분리되었을때는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견인장치에 트레일러 장착후 주행도중에 트레일러 휠이 빠져서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이 되는 여부.
(위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회사도 있었고, 약관상 정의내리기 힘든 회사도 있었습니다.)
견인장치에 대한 보험은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의무보험과 다를바가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입전후에 꼭 확인하시어 급작스러운사고에 잘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어떤 가입내용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는 도중 저 처럼 가입전이나 혹은 가입하신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아래와같은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공유함으로 특정회사는 언급하지않았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트레일러및 트레일러에실린보트로 인하여 사고발생시의 배상에관하여
보험가입자혹은 기명피보험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내용입니다.
<내보험에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1.자동차보험(대인배상1,2/대물배상1천만원,~이상)은 의무보험과 초과하는부분에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내보험의 보장되는 금액에 대하여 대인과 대물 각각 알아야 합니다.
(견인장치에대한 보험이 가입되었을때 보험가입된 차량과 똑같이 간주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내 자동차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견인장치에대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특별요율(0~100%)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자동차보험회사외에는 대부분이 특약으로 견인장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3.견인장치에대한 보험을 가입하였을경우에 알고있어야 할 사항
-견인장치에 트레일러를 장착후 주행도중에 트레일러와 견인장치가 분리되었을때
분리되어떨어져나간 트레일러및 트레일러에 실린 보트가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이 되는 여부.
(위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회사도 있었고, 분리되었을때는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견인장치에 트레일러 장착후 주행도중에 트레일러 휠이 빠져서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이 되는 여부.
(위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회사도 있었고, 약관상 정의내리기 힘든 회사도 있었습니다.)
견인장치에 대한 보험은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의무보험과 다를바가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입전후에 꼭 확인하시어 급작스러운사고에 잘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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