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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14:44
레져보트 검사관련.
조회 수 13909 추천 수 0 댓글 1
보트 좌.우 측면에 선명 정원 표기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미 표기시 단속대상및 과태료 대상.
보트번호 반드시 좌.우측면에 붙혀야 합니다.
3월1일 부터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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