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3687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
K.S.A | 2013.07.17 | 362264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355668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367258 |
826 | ※참석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덕구 | 2007.10.10 | 19853 |
825 | ※참석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덕구 | 2007.10.10 | 23851 |
824 |
★ 동호회 신청 합니다~★
2 ![]() |
연상목 | 2014.12.23 | 36348 |
823 |
勞苦에 감사 드립니다.
![]() |
최실근 | 2009.03.17 | 21837 |
822 | 戊子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최실근 | 2007.12.31 | 18574 |
821 | 가슴 아픕니다... | 최영근 | 2009.06.03 | 21892 |
820 | 가입 인사 드립니다. | 유형근 | 2008.02.25 | 17966 |
819 |
가입 인사 올립니다!
2 ![]() |
이계철 | 2009.03.06 | 20330 |
818 | 가입문의 | 박민호 | 2024.05.18 | 5117 |
817 | 가입인사 드립니다 | 강경모 | 2008.02.22 | 22117 |
816 | 가입인사 드립니다 | 김진석 | 2008.02.22 | 19843 |
815 | 가입인사 드립니다 | 이민기 | 2018.10.08 | 14935 |
814 | 가입인사 드립니다. | 손태열 | 2008.02.19 | 28787 |
813 | 가입인사 드립니다. | 황은환 | 2008.02.20 | 26989 |
812 | 가입인사 올립니다 이성주 입니다 | 이성주 | 2008.02.18 | 28760 |
811 | 가입인사드립니다^^ 1 | 송택정 | 2018.06.06 | 16207 |
810 | 가입인사드립니다~^^ 1 | 김현민 | 2018.04.05 | 15800 |
809 | 가정에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 박재범 | 2013.12.24 | 29684 |
808 | 가족과 함께한 국제 낚시 대회 | 김정훈 | 2008.06.09 | 22644 |
807 | 가족보팅 2인1조 대회좀 만들어 주세요!! | 류주열 | 2019.08.19 | 17206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