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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6 13:54
견인장치의 장착에 관하여
조회 수 28631 추천 수 0 댓글 1
현재 소유하고계신 차량에 견인장치를 부착하였을경우 구조변경을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가시거나 주변에 대행업체를 이용하셔두 편리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견인장치에 부착된 견인볼의 길이까지 전부 구변(차량총길이의 연장
-차량등록증 원부에 사업소 직인 날인하고 차량제원란에 수기로 표시함.)으로 해주는 사업소가
있는가 하면 견인장치까지(차량길이 고정)만 등록해주는 사업소가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견인볼
을 장착한체로 운행하였을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저촉받을수도 있다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된 법규는 자동차 관리법 81조 제3조,제34조,제80조 제1조,제5조,형법37조,제38조
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11&PROM_NO=09109&PROM_DT=20080613&HanChk=Y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가시거나 주변에 대행업체를 이용하셔두 편리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견인장치에 부착된 견인볼의 길이까지 전부 구변(차량총길이의 연장
-차량등록증 원부에 사업소 직인 날인하고 차량제원란에 수기로 표시함.)으로 해주는 사업소가
있는가 하면 견인장치까지(차량길이 고정)만 등록해주는 사업소가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견인볼
을 장착한체로 운행하였을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저촉받을수도 있다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된 법규는 자동차 관리법 81조 제3조,제34조,제80조 제1조,제5조,형법37조,제38조
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11&PROM_NO=09109&PROM_DT=20080613&Han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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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장치까지만 구조변경을 하라고 하더군요..15cm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분명히 구조변경이 가능한 제품을 샀고 이 제품이 구조변경되게끔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것
아니냐고 했습니다...그리고 무조건 견인볼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안그러면 견인볼을 달때마다
불법이 되는거 아니냐고....그럼 구조변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큰소리 쳤더니 차량 총 길이에 17cm를
더해서 등록증에 수기로 표기해 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