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5177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
K.S.A | 2013.07.17 | 381587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375112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386740 |
841 | [re] Re..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두식 | 2007.09.10 | 31741 |
840 | [re] Re..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두식 | 2007.09.10 | 24086 |
839 |
[re] 끄랑끄빼밀리 가을소풍 화보 1
![]() |
이원섭 | 2007.10.09 | 29274 |
838 |
[re] 끄랑끄빼밀리 가을소풍 화보 1
![]() |
이원섭 | 2007.10.09 | 24097 |
837 | [re] 즐거운 추석 되시길... | 양현우 | 2007.09.25 | 33536 |
836 | [re] 즐거운 추석 되시길... | 양현우 | 2007.09.25 | 25948 |
835 |
[부고 ]김종현 프로 부친상
![]() |
박경태 | 2020.03.01 | 24446 |
834 | [부고] 구재홍프로님 부친상 | 박기현 | 2011.10.22 | 27972 |
833 | [부고]김효철프로 부친상 | K.S.A | 2022.05.17 | 13773 |
832 | [부고]챌린져프로 이상헌님 부친상 10 | 박재범 | 2009.07.17 | 23266 |
831 | [부고]허영식프로 부친상 알립니다 1 | 김돈주 | 2019.12.26 | 23274 |
830 | [안내]제3회 화천평화배 전국배스낚시대회 | 김영민 | 2010.05.07 | 22595 |
829 |
[해외관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Fips-ed 모든 대회 취소
![]() |
박기현 | 2020.05.27 | 40208 |
828 |
[해외관련]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FIPS-ED 관련 사항
![]() |
박기현 | 2020.03.12 | 23950 |
827 | [홍보]4월 루어스쿨배 토너먼트 | 박주용 | 2011.03.30 | 27983 |
826 | ※참석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덕구 | 2007.10.10 | 21693 |
825 | ※참석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덕구 | 2007.10.10 | 25557 |
824 |
★ 동호회 신청 합니다~★
2 ![]() |
연상목 | 2014.12.23 | 38703 |
823 |
勞苦에 감사 드립니다.
![]() |
최실근 | 2009.03.17 | 23366 |
822 | 戊子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최실근 | 2007.12.31 | 20764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