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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안동시장으로부터  보트를 사용한 수산동식물포획 인정증을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정동호회장(안동전시장) 외

74명 (붙임명단)이 안동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내수면법에의한  선상낚시허가요청에  수산동물포획승인을 단 3일간  2005년  11월 2일자로 공문으로 안동시에서 받았다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14조가 발효된지 12년되었고    

안동호에서  선상낚시 조건 이행인정 제한 및 취소협의 준수를  KSA는 10년간  이행하였다

국민이 배를타고 낚시를 하려면 수산동물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동식물 포획승인을...........

어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낚시 하지 말라는 말도 않되는 국민탄압을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지금부터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안동호에서 2005년  11월2일  단3일간의 합법적 선상낚시를 하였으며  그외의 선상낚시를 하였거나

선상낚시용 보트를 팔거나 소유하고  있는자는  모두 법을 위반한 범법자나 범법예비자이다  

세상 어느나라가  미등록 규제등으로  10년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수 있는가?


우리는 국민 으로써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리를 가진다 

문화와 소득이 발전하는데 선진화된 레저를  국민은 하지마라 할수있는 법을 유지할수는 없다

지난 10년에 걸쳐 KSA는 안동호에서 어업권자와의 문제를 야기시킨적이 없었으며

안동 지역발전에 500억원의 관광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공유수면을 이용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할때 어업권자는 얼마나 생산효율을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는가?

또한 어업에 위한 소득신고와 지원및 보조금 지급관계도 지자체는 국민에게 공개할때가 되지않았는가?    

그러나 정부어디에도 관련자료는 없었다


현행 해양수산법에 낚시관리및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니 

국민레저인  낚시를 수산동물포획으로 규정한 법조항을 삭재하여

국민기본권 존중과 낚시산업의 발전의 저해요소를 폐기시켜 문화를 육성하여야한다



국무조정실 기존규제 정비방안과 감축 시행계획에의한 처리를 진행중입니다 


[붙임]

4보트사용 수산동물 포획 인정 사본.gif

3 사본.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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